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
- ②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 ③ 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④ 등기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 보기
〈종합〉
관공서가 하는 촉탁등기의 성질(신청등기 규정 준용)과 절차상 특칙(우편제출·등기필정보 불요·공동신청 선택)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촉탁등기의 성질·절차특칙·촉탁의무 항목별로 대응시켜 검토
- 경매 촉탁 시 대장·등기기록 표시 불일치 처리를 다른 선지들의 옳은 서술과 비교해 오답을 찾음
〈정답 ①〉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관공서가 촉탁할 때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등기촉탁을 각하할 수는 없고 수리할 수 있다.
- 법 제22조 제2항: 촉탁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신청등기 규정을 준용하나, 등기실행 실무상 촉탁의 특성(관공서 절차의 신속성·확정성)을 고려해 표시 불일치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각하하지 않음
- 경매·공매 등 관공서 촉탁등기에서 대장과 등기기록상 부동산 표시가 어긋나는 경우도 촉탁을 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상 처리 원칙(단골함정: '수리할 수 없다'로 뒤집어 출제)
〈오답선지 해설〉
- ② ○ 촉탁서는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는 것 외에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신청등기와 달리 촉탁등기에 인정되는 절차상 특칙이다.
- ③ ○ 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법 제98조 제2항)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관공서 촉탁이라는 신뢰성 때문에 인정되는 특칙이다.
- ④ ○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더라도, 이는 선택적인 것이어서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 ⑤ ○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신청에 따른 등기 규정을 준용한다. 촉탁등기가 신청등기의 특칙일 뿐 별개의 절차체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선지교정〉
- ① ✎ 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다.
〈함정〉
- 경매·공매 촉탁 시 등기기록과 대장상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면 '수리할 수 없다'로 서술해 각하 사유처럼 보이게 유도하는데, 실제로는 수리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