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은 제외함)
ㄱ.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
ㄴ.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ㄷ.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자의 변경등기 신청
ㄹ.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① ㄱ
- ② ㄱ, ㄴ ✔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등기신청의 공동신청 원칙과 그 예외인 단독신청 사유를 개별 등기유형(가등기말소·수용·근저당권변경·유증)에 대입해 구분하는 문항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23조의 단독신청 유형(포괄승계·보존등기말소·표시변경 등)과 제93조·제99조 등 개별 특칙을 각 보기에 대입
- 가등기말소(ㄱ)와 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ㄴ)은 법률상 명시된 단독신청 특칙에 해당함을 확인
- 근저당권 변경(ㄷ)과 유증에 따른 이전등기(ㄹ)는 위 특칙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칙인 공동신청으로 판단
〈정답 ②〉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는 등기법상 단독말소가 허용되고, 토지수용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등기권리자 단독신청이 허용된다. 두 경우 모두 법률에 별도의 단독신청 근거가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 가등기명의인은 가등기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93조 제1항
- 가등기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말소하려면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말소해야 하지만, 가등기명의인 본인은 승낙 없이도 단독신청 가능
-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1항
- 수용은 원시취득적 성격의 특수한 소유권취득이라 원소유자의 협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공동신청 원칙의 예외로 규정됨
〈오답선지 해설〉
- ㄷ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것은 근저당권 내용의 변경이다.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와 등기권리자(설정자)가 함께 신청하는 공동신청 대상이지 단독신청 사유가 아니다.
- ㄹ ✕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구분 없이 수증자와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포괄승계'라서 단독신청이 되는 상속·법인합병과는 다르다.
〈선지교정〉
- ㄷ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자의 변경등기는 근저당권자와 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 ㄹ ✎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와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함정〉
- '포괄'유증이라는 표현에 이끌려 상속·법인합병처럼 포괄승계이니 단독신청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유증은 유언이라는 법률행위에 따른 것이어서 신청구조상 공동신청으로 취급된다 — '유증=공동' 그대로 기억할 것
- 근저당권 관련 등기는 설정이든 말소든 변경(감액·증액)이든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자와 설정자의 공동신청이며, 단독신청이 인정되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8항의 유형에 근저당권 변경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