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인 아닌 사단(社團)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시설물로서의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3. 행정조직인 읍, 면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4.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5.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인 '당사자능력'을 자연인·법인·비법인사단과 민법상 조합·학교·행정조직으로 나누어 인정 여부를 묻는 이론 문항이다.

  • 당사자능력(명의인 자격)과 등기신청능력(행위능력)을 구별하는 틀을 세운다
  • 자연인·법인·법인아닌사단은 인정, 민법상 조합·시설물인 학교·읍면은 부정이라는 표를 대입한다
  • ④는 조합재산의 근저당권설정에서 채무자 표시를 '조합'으로 할 수 있는지를 물어, 조합원 전원 표시 원칙과 충돌시켜 틀린 진술로 구성했음을 확인한다

〈정답

민법상 조합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어 조합 명의로도,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는 방식으로도 등기할 수 없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란에는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 당사자능력은 자기 명의로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고, 민법상 조합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이므로 조합 자체 명의의 소유권등기가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란에도 조합 명의를 쓸 수 없다
  • 채무자를 표시할 때는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 전원을 표시해야 하므로 ④의 서술은 틀렸다

〈오답선지 해설〉

  • 법인 아닌 사단은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어 그 사단 명의로 등기명의인이 되고, 실제 신청은 대표자가 사단 명의로 한다.
  • 시설물로서의 학교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사립학교면 학교법인, 국·공립학교면 국가·지자체 명의로 등기한다.
  • 읍·면은 행정조직에 불과해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외국인도 자연인이므로 법령이나 조약상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선지교정〉

  • 민법상 조합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 전원을 채무자로 표시해야 한다.

〈함정〉

  • 학교를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시설물인 학교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설립주체(학교법인·국가·지자체)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 조합재산이 조합원의 합유라는 점에서, 소유권등기뿐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표시도 조합이 아닌 조합원 전원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