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사인(私人)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임의경매
ㄴ. 진정명의 회복
ㄷ. 공유물분할합의
ㄹ. 양도담보계약
ㅁ. 명의신탁해지약정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ㅁ
- ⑤ ㄷ, ㄹ, ㅁ ✔
해설 보기
〈종합〉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 중 어느 것이 '계약'에 해당하여 검인 대상이 되는지를 구별하는 문항이다. 계약이 아닌 경매·판결·진정명의회복 등과, 계약(합의·약정)에 해당하는 공유물분할·양도담보·명의신탁해지를 가르는 것이 핵심이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검인 대상 기준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임을 확인
- 각 보기가 당사자 간 계약(합의·약정)인지, 아니면 경매·판결 등 비계약적 원인인지 판별
- ㄱ(경매)·ㄴ(진정명의회복)은 계약이 아니므로 제외, ㄷ·ㄹ·ㅁ은 각각 합의·계약·약정으로서 계약에 해당하여 검인 대상으로 확정
〈정답 ⑤〉
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요구되는 절차다. 공유물분할합의, 양도담보계약, 명의신탁해지약정은 모두 당사자 간의 계약(약정)에 해당하므로 검인 대상이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함
- 공유물분할합의 - 공유자들 사이의 합의(계약)로 지분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계약에 해당 → 검인 대상
- 양도담보계약 - 명칭 자체가 '계약'이며 채권자·채무자 간 합의로 성립 → 검인 대상
- 명의신탁해지약정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약정(계약적 성격)에 의한 소유권이전 → 검인 대상
〈오답선지 해설〉
- ㄱ ✕ 임의경매는 국가기관(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당사자 간 계약이 아니다. 따라서 검인 대상이 아니다.
- ㄴ ✕ 진정명의회복은 원래 소유자였던 사실을 확인받아 등기명의를 되찾는 것으로, 당사자 간 매매·교환 등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이 아니므로 검인 대상이 아니다.
〈선지교정〉
- ㄱ ✎ 임의경매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다.
- ㄴ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다.
〈함정〉
- 임의경매·진정명의회복을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인 대상으로 오해하기 쉽다 — 검인 대상 여부는 원인이 '계약'인지가 기준이며, 경매나 진정명의회복은 계약이 아니므로 제외된다.
- 매매의 경우 거래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실무상 별도 검인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두고 '매매 외 계약'도 검인이 필요 없다고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 — 공유물분할합의·양도담보계약·명의신탁해지약정은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검인이 그대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