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 그 약정상 금지기간 동안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 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때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의 등기·변경등기 신청방법과, 거래가액·매매목록의 신청정보 제공요건을 섞어 묻는 문항이다. 소유권 관련 등기절차 중 자주 뒤바뀌는 두 논점(변경등기 단독/공동신청, 매매목록 첨부 사유)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ㄱ·ㄹ은 부동산등기법 제67조의 요건(이전등기는 가능/변경등기는 전원 공동신청)에 대어 판별
  • ㄴ·ㄷ은 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의 거래가액 신청정보 제공 요건과 매매목록 첨부 사유에 대어 판별
  • 두 옳은 지문(ㄴ, ㄷ)의 조합인 ③을 정답으로 확정

〈정답

거래신고 대상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고(ㄴ), 1개의 부동산이라도 매도인·매수인이 여러 명이면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ㄷ). 두 지문 모두 규칙 제124조의 요건을 그대로 담고 있어 옳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제2항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에 따른 계약(매매 등)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거래가액을 신청정보로,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
  • 위 조항 후단 —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1개라도 매도인·매수인이 여러 명인 매매계약이면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함
  • 2020년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명정보로 삼는 경우도 신고대상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거래가액 제공 의무가 그대로 적용됨

〈오답선지 해설〉

  •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되어 제한되는 것은 '분할'이지 '이전'이 아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1항은 소유권 일부이전등기 시 이전지분과 함께 약정사항을 기록하도록 정할 뿐, 약정 기간 중 소유권 일부이전등기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2항은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정한다. 공유자 1인의 단독신청으로는 할 수 없다.

〈선지교정〉

  •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도 그 약정상 금지기간 동안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함정〉

  • 약정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전등기까지 막힌다고 오해하기 쉽다 — 금지되는 것은 '분할'이고, 지분의 '이전'은 별개로 가능하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변경등기 신청주체를 '공유자 전원 공동'에서 '1인 단독'으로 바꿔 내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 제67조 제2항의 '전원 공동신청'을 그대로 기억하면 걸러진다.
  • 매매목록 첨부 사유를 '거래부동산 2개 이상'으로만 좁게 기억하면, '1개라도 다수 매도인·매수인'인 경우를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