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 그 약정상 금지기간 동안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ㄴ. 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ㄷ.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때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ㄹ.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 ④ ㄴ, ㄹ
- ⑤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의 등기·변경등기 신청방법과, 거래가액·매매목록의 신청정보 제공요건을 섞어 묻는 문항이다. 소유권 관련 등기절차 중 자주 뒤바뀌는 두 논점(변경등기 단독/공동신청, 매매목록 첨부 사유)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ㄱ·ㄹ은 부동산등기법 제67조의 요건(이전등기는 가능/변경등기는 전원 공동신청)에 대어 판별
- ㄴ·ㄷ은 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의 거래가액 신청정보 제공 요건과 매매목록 첨부 사유에 대어 판별
- 두 옳은 지문(ㄴ, ㄷ)의 조합인 ③을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③〉
거래신고 대상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고(ㄴ), 1개의 부동산이라도 매도인·매수인이 여러 명이면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ㄷ). 두 지문 모두 규칙 제124조의 요건을 그대로 담고 있어 옳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제2항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에 따른 계약(매매 등)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거래가액을 신청정보로,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
- 위 조항 후단 —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1개라도 매도인·매수인이 여러 명인 매매계약이면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함
- 2020년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명정보로 삼는 경우도 신고대상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거래가액 제공 의무가 그대로 적용됨
〈오답선지 해설〉
- ㄱ ✕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되어 제한되는 것은 '분할'이지 '이전'이 아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1항은 소유권 일부이전등기 시 이전지분과 함께 약정사항을 기록하도록 정할 뿐, 약정 기간 중 소유권 일부이전등기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 ㄹ ✕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2항은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정한다. 공유자 1인의 단독신청으로는 할 수 없다.
〈선지교정〉
- ㄱ ✎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도 그 약정상 금지기간 동안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ㄹ ✎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함정〉
- 약정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전등기까지 막힌다고 오해하기 쉽다 — 금지되는 것은 '분할'이고, 지분의 '이전'은 별개로 가능하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변경등기 신청주체를 '공유자 전원 공동'에서 '1인 단독'으로 바꿔 내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 제67조 제2항의 '전원 공동신청'을 그대로 기억하면 걸러진다.
- 매매목록 첨부 사유를 '거래부동산 2개 이상'으로만 좁게 기억하면, '1개라도 다수 매도인·매수인'인 경우를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