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乙은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자신 소유의 A와 B부동산에 甲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그 후 A부동산에는 丙 명의의 후순위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乙이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C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C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 및 A와 B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丙이 乙의 채무의 일부를 甲에게 변제하여 그 대위변제를 이유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3. 乙이 변제하지 않아 甲이 우선 A부동산을 경매하여 변제받은 경우, 丙은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대위등기를 할 때 '甲이 변제받은 금액'과 '매각대금'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甲에 대한 乙의 채무가 증액되어 C, D 및 E부동산이 담보로 추가된 경우, 이때 공동담보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5. 丙이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대위등기를 할 경우, 甲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丙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동저당의 등기방법(공동담보 뜻 기록·공동담보목록)과 공동저당 대위등기(민법 제368조 제2항)의 등기사항·신청구조를 종합적으로 묻는 사례형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국면을 '공동저당 설정·추가'와 '대위등기'로 나눠 구분
  • 공동저당 국면은 부동산등기법 제78조의 기록 방법과 5개 이상 요건을 확인
  • 대위등기 국면은 등기사항(매각 부동산·매각대금·변제액)과 신청구조(甲 의무자·丙 권리자)를 확인

〈정답

공동저당의 등기는 각 부동산 등기기록의 해당 등기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지만, 공동담보목록은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만 작성한다. C·A·B 3개 부동산만으로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할 수 없고 각 부동산에 공동담보 취지만 기록하면 되므로 이 선지가 틀렸다.

  • 부동산등기법 제78조 제1항: 동일 채권을 위해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 각 부동산 등기기록에 다른 부동산과 함께 저당권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
  • 같은 조 제4항: 추가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도 종전 등기와 새 등기 모두에 함께 제공된 뜻을 기록 — 이 부분은 선지 내용상 맞음
  • 같은 조 제2항: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에만 공동담보목록을 작성 — C, A, B는 3개뿐이라 공동담보목록 자체가 작성 대상이 아님
  • 선지는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까지는 맞지만 발문상 세 부동산 모두에 기록해야 한다는 서술 자체는 제78조 제1항·제4항에 부합함에도, 부동산 개수(3개)로는 목록 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다른 선지(④)와의 관계에서 개수 요건 오류가 드러남

〈오답선지 해설〉

  • 丙이 대위변제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받으면 변제액이 이전되는 채권 범위를 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등기관이 변제액을 기록해야 한다.
  • 공동저당 대위등기의 등기사항은 매각 부동산(또는 그 권리)·매각대금·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이다. 丙이 A부동산 경매로 甲이 변제받은 금액과 그 매각대금을 신청정보로 제공하는 것은 이 등기사항 그대로다.
  • C·D·E부동산이 추가되어 종전 A·B와 합쳐 총 5개가 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78조 제2항이 준용되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그 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하며 1년마다 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 공동저당 대위등기는 채권자대위와 달리 관련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완제받은 선순위 저당권자 甲이 등기의무자, 대위하는 후순위 저당권자 丙이 등기권리자가 된다.

〈선지교정〉

  • 乙이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C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C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 및 A와 B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만 기록하면 되고, 목적 부동산이 3개(C·A·B)에 불과하여 공동담보목록은 작성하지 않는다.

〈함정〉

  • 공동담보목록 작성 기준을 5개 이상이 아니라 3개나 4개로 낮춰 착각하기 쉽다 — 4개 이하는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신청정보에 각 부동산의 권리 표시만 기재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공동저당 대위등기의 등기사항에 존속기간을 끼워 넣는 함정이 자주 나온다 — 매각 부동산·매각대금·선순위자 변제액만 고유 등기사항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