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물소유권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2.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3.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4.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한다.
  5.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등기부의 편성·공개원칙, 부기/주등기의 구별, 전세권등기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 문항이다. 각 선지의 조문상 근거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폐쇄 등기기록도 일반 등기기록과 동일하게 열람·발급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부터 확인한다
  • 전세금 증액변경등기는 이해관계인 승낙이 없으면 부기가 아닌 주등기로 한다는 예외를 떠올린다
  • 건물 공유지분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는 설정대상 제한을 적용한다
  • 부기등기는 주등기·부기등기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이는 방식이라는 정의를 대입한다

〈정답

폐쇄한 등기기록도 일반 등기기록과 마찬가지로 열람뿐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도 청구할 수 있다.

  • 폐쇄한 등기기록에 관한 등기사항의 열람·발급은 일반 등기기록의 공개원칙 규정을 준용한다
  • 공개원칙상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모두 청구할 수 있으며 폐쇄되었다는 사정이 이를 막지 않는다
  • 폐쇄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되므로 열람은 가능하지만 발급만 안 된다는 서술은 그 자체로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함정 서술이다

〈오답선지 해설〉

  • 전세권설정등기는 부동산 전부나 일부에는 할 수 있지만, 소유권의 공유지분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다. 공유지분은 특정 위치가 특정되지 않아 전세권의 목적물로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 구분건물은 1동 전체에 표제부를 두는 것과 별개로 각 전유부분마다 독립한 표제부·갑구·을구를 두므로, 전유부분 하나하나가 부동산고유번호를 따로 부여받는다.
  • 전세금을 증액하는 변경등기는 원칙적으로 부기등기 대상인 권리변경등기이지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주등기로 해야 한다.
  • 부기등기는 독립된 새 순위번호를 받지 않고, 기존 주등기(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그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한다.

〈선지교정〉

  •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뿐만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도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폐쇄 등기기록을 '영구보존은 되지만 발급은 안 된다'고 절반만 부정해 함정에 빠지기 쉽다 — 열람·발급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할 것
  • 권리변경·경정등기(전세금 증액 등)는 무조건 부기등기라고 외우면 틀린다 — 제3자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등기가 된다는 조건을 놓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