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채권최고액
ㄴ. 이자지급시기
ㄷ. 매매비용
ㄹ.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해설 보기
〈종합〉
환매특약등기에 실제로 기록되는 사항을 묻는 조문 확인형 문제로, 근저당권 등기사항(채권최고액·이자지급시기)과 혼동시키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 부동산등기법 제53조가 정한 필수 기록사항(대금·매매비용)과 임의 기록사항(환매기간)을 구분한다
- 보기 중 근저당권 관련 사항(채권최고액·이자지급시기)을 걸러낸다
〈정답 ⑤〉
환매특약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3조에 따라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매매비용, (정해진 경우) 환매기간만 기록한다.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ㄹ)과 매매비용(ㄷ)이 등기사항이므로 ⑤가 정답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53조 제1호(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제2호(매매비용)는 필수적 기록사항
-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제53조 단서)이며 이 문제 보기에는 제시되지 않음
- 채권최고액·이자지급시기는 근저당권 등기사항으로 환매특약등기와 무관
〈오답선지 해설〉
- ㄱ ✕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 등기 시 기록하는 사항이고, 환매특약등기 사항이 아니다.
- ㄴ ✕ 이자지급시기 역시 근저당권 등기와 관련된 사항으로, 환매특약등기에는 기록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ㄱ ✎ 채권최고액은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 ㄴ ✎ 이자지급시기는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함정〉
- 채권최고액·이자지급시기는 근저당권 등기사항인데, 환매특약등기와 헷갈려 등기사항으로 잘못 고르기 쉽다.
- 환매기간은 등기사항이지만 '등기원인에 정해진 경우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이라는 점을 놓치면 무조건 기록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