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본등기시에 발생한다.
- ③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
-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 전 가등기만으로는 가등기된 부동산에 경료된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관한 경정등기는 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접수시), 가등기·본등기의 순위소급과 물권변동시기 구별,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와 그 배제(사망자 명의 등기), 가등기의 효력 한계, 폐쇄등기의 경정등기 불가 등 등기 효력 전반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등기법 조문·판례 법리에 대입해 효력발생시기·순위·추정력 논점으로 분류
- ③은 등기의 추정력이 사망자 명의 등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증명책임의 방향이 뒤바뀐 서술임을 확인
〈정답 ③〉
사망자 명의로 신청되어 마쳐진 이전등기는 애초에 절차상 무효인 등기라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등기가 무효라고 다투는 쪽이 증명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등기가 유효(실체관계에 부합)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
- 등기가 마쳐지면 등기절차와 등기원인 모두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
- 그러나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등기는 신청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러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음(판례)
- 따라서 그 등기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여 유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을 짐 — 증명책임의 방향이 선지와 반대
〈오답선지 해설〉
- ① ○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되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법 제6조). 마친 때가 아니라 접수시로 소급하는 구조다.
- ②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만(법 제91조), 소유권이전이라는 실체법상 물권변동 효력 자체는 본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에 비로소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 순위소급과 효력발생시기를 구분해야 한다.
- ④ ○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를 보전할 뿐이지 그 자체로 실체적 권리를 주는 등기가 아니다. 본등기명령 확정판결이 있어도 실제 본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면 가등기만으로는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와 일치한다.
- ⑤ ○ 등기기록이 이미 폐쇄된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을 대상으로 한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등기실무·법리다.
〈선지교정〉
- ③ ✎ 사망자 명의의 신청으로 마쳐진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그 등기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함정〉
- 가등기의 순위소급(가등기 시)과 소유권이전의 물권변동 효력발생시기(본등기 시)를 혼동하기 쉽다 — 둘을 분리해서 기억해야 한다.
- 등기의 추정력은 원칙적으로 등기절차·등기원인 모두에 미쳐 무효 주장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지만, 사망자 명의 등기처럼 신청 자체가 원천 무효인 경우는 이 추정력이 배제되어 증명책임이 반대로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