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ㄴ.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ㄷ.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ㄹ.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의 신청방법·신탁변경등기의 처리방식(신청/촉탁/직권)을 묻는 문항이다.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가 누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지(법원 촉탁, 등기관 직권)와 고유재산이 된 뜻의 등기가 주등기인지 부기등기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ㄱ·ㄷ은 신탁원부 변경등기의 처리 주체(수탁자 신청인지, 법원 촉탁인지, 등기관 직권인지)를 조문 기준으로 확인
- ㄴ은 고유재산이 된 뜻의 등기가 주등기인지 부기등기인지 확인
- ㄹ은 대위신청 시 동시신청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여 옳은 조합(ㄴ·ㄷ)을 찾음
〈정답 ②〉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 그 뜻의 등기는 주등기로 하고,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함께 해야 한다.
-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는 신탁등기 말소등기와 함께 이루어지지만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로 함
-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가 되면, 그 이전등기 자체는 당사자(신수탁자 등)의 신청에 의하지만 신탁원부의 수탁자 표시를 바꾸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는 등기관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처리함
〈오답선지 해설〉
- ㄱ ✕ 신탁 변경의 재판은 법원이 하며, 그 결과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는 수탁자의 신청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 ㄹ ✕ 신탁등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권리의 설정·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하지만, 이는 수탁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의 규정이다. 수익자·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해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 동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ㄱ ✎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법원의 촉탁으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한다.
- ㄹ ✎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된다.
〈함정〉
- 고유재산이 된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착각하기 쉬운데, 신탁등기 말소와 함께 처리되더라도 그 등기 자체는 주등기다.
- 법원의 신탁변경 재판에 따른 신탁원부 변경을 수탁자의 '신청' 사항으로 혼동하기 쉬운데, 이는 법원의 '촉탁' 사항이다.
- 수탁자 변경에 따른 이전등기와 그로 인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나로 뭉쳐 보면 안 된다 — 이전등기는 신청, 신탁원부 기록 변경은 등기관의 직권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