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4.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취득세의 취득시기·신고납부 특칙 등 여러 세부 규정을 나열해 옳고 그름을 묻는 종합형 문항으로, 중과대상 추가신고 시 공제 대상에서 가산세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뒤집은 지문을 정답으로 찾아내는 문제다.

  • 각 선지를 취득세의 개별 특칙(재건축조합 취득시기, 중과 추가신고, 외국정부 상호주의, 상속 취득시기, 사실상 취득)으로 분류해 점검
  • 숫자·문구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 — 특히 '가산세 포함/제외'처럼 반대로 서술된 부분을 찾는다

〈정답

취득세 과세물건이 취득 후에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공제 대상은 이미 납부한 세액 그 자체이고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
  • 공제 대상은 '이미 납부한 세액'이며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가산세 포함'은 규정을 반대로 서술한 것

〈오답선지 해설〉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체비지 등)는 관리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고시일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호주의가 적용되어, 그 외국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과세하는 경우에는 우리도 그 외국정부의 취득에 취득세를 부과한다.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취득시기 특례상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유상승계취득의 잔금지급일 기준과는 다른 유형이다.
  • 취득세에서 취득이란 등기·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매매·교환·상속 등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실행위를 포함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다.

〈선지교정〉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함정〉

  • 중과대상 추가신고 시 공제 대상을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으로 뒤집어 내는 게 단골 함정이다 —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으로 기억해야 한다.
  • 재건축조합 비귀속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 고시일'로만 기억하면 함정에 걸린다 — 정확히는 그 '다음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