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 ③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④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⑤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취득세의 취득시기·신고납부 특칙 등 여러 세부 규정을 나열해 옳고 그름을 묻는 종합형 문항으로, 중과대상 추가신고 시 공제 대상에서 가산세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뒤집은 지문을 정답으로 찾아내는 문제다.
- 각 선지를 취득세의 개별 특칙(재건축조합 취득시기, 중과 추가신고, 외국정부 상호주의, 상속 취득시기, 사실상 취득)으로 분류해 점검
- 숫자·문구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 — 특히 '가산세 포함/제외'처럼 반대로 서술된 부분을 찾는다
〈정답 ②〉
취득세 과세물건이 취득 후에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공제 대상은 이미 납부한 세액 그 자체이고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
- 공제 대상은 '이미 납부한 세액'이며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가산세 포함'은 규정을 반대로 서술한 것
〈오답선지 해설〉
- ①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체비지 등)는 관리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고시일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③ ○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호주의가 적용되어, 그 외국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과세하는 경우에는 우리도 그 외국정부의 취득에 취득세를 부과한다.
- ④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취득시기 특례상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유상승계취득의 잔금지급일 기준과는 다른 유형이다.
- ⑤ ○ 취득세에서 취득이란 등기·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매매·교환·상속 등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실행위를 포함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다.
〈선지교정〉
- ②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함정〉
- 중과대상 추가신고 시 공제 대상을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으로 뒤집어 내는 게 단골 함정이다 —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으로 기억해야 한다.
- 재건축조합 비귀속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 고시일'로만 기억하면 함정에 걸린다 — 정확히는 그 '다음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