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③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④ 증여로 인한 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더라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
해설 보기
〈종합〉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자·취득의제에 관한 여러 개별 규정(지목변경, 상속분 조정, 배우자·직계존속 간 취득의 유상·무상 구분, 계약해제, 부담부증여)을 한 문항에 모아 정오를 묻는 종합형 문제다.
- 제7조 제4항(지목변경 시 취득 의제)·제7항(상속인 각자 취득)·제11항(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취득의 무상 원칙과 유상 예외 4가지)·제12항(부담부증여 채무액 유상취득)을 각 선지에 대응시켜 대조
- 선지마다 조문의 결론(취득으로 본다/보지 않는다, 유상/무상)이 뒤집혀 있는지를 확인
〈정답 ⑤〉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과 같으므로,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사이의 부담부증여라면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채무 인수를 수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봄
- 이 규정은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취득에 적용되는 제11항의 원칙(증여로 봄)이 배제되는 경우, 즉 증여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함 —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액분도 증여로 봄
〈오답선지 해설〉
- ①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해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으로 본다 — 제7조 제4항.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 ②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보다 더 취득하게 된 재산은,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 취급된다. 법원 판결에 따른 상속분 조정은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다.
- ③ ✕ 직계존속과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는 제7조 제11항 제3호의 유상취득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취득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만, 교환은 그 예외로 유상취득이다.
- ④ ✕ 계약해제로 취득으로 보지 않으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미 등기·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시점 이후 계약을 해제해도 취득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취급되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해제 입증으로 취득이 아닌 것으로 처리된다.
〈선지교정〉
- ①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 ②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③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④ ✎ 증여로 인한 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함정〉
-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뒤집는 함정 — 제7조 제4항은 취득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 배우자·직계존속 간 부동산 '교환'을 단순 증여로 오해하는 함정 —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의 서로 교환은 유상취득 예외사유(제7조 제11항 제3호)에 해당한다.
- 계약해제로 취득 배제를 인정받으려면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는 전제가 붙는데, 이를 빼고 서술해 오답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