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증여로 인한 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더라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자·취득의제에 관한 여러 개별 규정(지목변경, 상속분 조정, 배우자·직계존속 간 취득의 유상·무상 구분, 계약해제, 부담부증여)을 한 문항에 모아 정오를 묻는 종합형 문제다.

  • 제7조 제4항(지목변경 시 취득 의제)·제7항(상속인 각자 취득)·제11항(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취득의 무상 원칙과 유상 예외 4가지)·제12항(부담부증여 채무액 유상취득)을 각 선지에 대응시켜 대조
  • 선지마다 조문의 결론(취득으로 본다/보지 않는다, 유상/무상)이 뒤집혀 있는지를 확인

〈정답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과 같으므로,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사이의 부담부증여라면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채무 인수를 수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봄
  • 이 규정은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취득에 적용되는 제11항의 원칙(증여로 봄)이 배제되는 경우, 즉 증여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함 —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액분도 증여로 봄

〈오답선지 해설〉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해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으로 본다 — 제7조 제4항.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보다 더 취득하게 된 재산은,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 취급된다. 법원 판결에 따른 상속분 조정은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다.
  • 직계존속과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는 제7조 제11항 제3호의 유상취득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취득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만, 교환은 그 예외로 유상취득이다.
  • 계약해제로 취득으로 보지 않으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미 등기·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시점 이후 계약을 해제해도 취득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취급되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해제 입증으로 취득이 아닌 것으로 처리된다.

〈선지교정〉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증여로 인한 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함정〉

  •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뒤집는 함정 — 제7조 제4항은 취득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 배우자·직계존속 간 부동산 '교환'을 단순 증여로 오해하는 함정 —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의 서로 교환은 유상취득 예외사유(제7조 제11항 제3호)에 해당한다.
  • 계약해제로 취득 배제를 인정받으려면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는 전제가 붙는데, 이를 빼고 서술해 오답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