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다음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단,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하고,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과세표준이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2. 과세표준이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3. 과세표준이 1억원인 광역시의 군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4. 과세표준이 5억원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읍·면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5.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해설 보기

〈종합〉

재산세 과세대상별 표준세율을 실제 과세표준에 대입해 세율 크기를 비교하는 문항으로, 초과누진세율(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 주택)과 비례세율(분리과세 토지, 건축물) 구조를 정확히 구분해야 풀린다.

  • 각 선지의 과세대상을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건축물/주택으로 분류
  • 초과누진 대상은 제시된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따져 실효세율 추정
  • 비례세율 대상(농지 분리과세 1천분의0.7, 건축물 1천분의2.5 또는 1천분의5)은 과세표준과 무관하게 고정 수치로 비교
  • 공장용 건축물의 1천분의5 특례는 도시지역 주거지역 한정임을 확인해 ④의 지역조건(과밀억제권역 외 읍·면)이 특례 배제 사유임을 검증

〈정답

과밀억제권역 밖 읍·면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그 밖의 건축물'에 해당해 세율이 1천분의 2.5다. 나머지 선지들의 세율(초과누진 구간, 분리과세 저율, 주택 세율 등)을 실제 수치로 비교하면 이 건축물의 세율이 가장 높다.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다목: 특별시·광역시(군 지역 제외)·시(읍·면지역 제외) 등의 주거지역 공장용 건축물만 1천분의5 특례세율이고, 과밀억제권역 밖 읍·면 지역 공장용 건축물은 특례대상이 아니므로 다목의 '그 밖의 건축물' 세율 1천분의2.5가 적용
  • 1천분의2.5는 과세표준 크기와 무관한 비례세율이므로, 다른 선지들의 초과누진세율 적용 구간별 실효세율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치가 산출됨(아래 비교 참조)

〈오답선지 해설〉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5천만원이면 저율 구간(2천분의1 수준)에 걸려 실효세율이 매우 낮다 — 1천분의2.5보다 낮다.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도 초과누진세율 대상이다. 과세표준 2억원이면 중간 구간 세율(2천분의2~3천분의2 수준)이 적용되어 1천분의2.5에 미치지 못한다.
  • 광역시 군지역에서 농업법인이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는 분리과세대상 전·답 등에 해당해 1천분의0.7의 저율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재산세 세율 중 가장 낮은 축이다.
  • 주택(1세대1주택 특례 미적용)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1천분의1~1천분의4)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1억5천만원이면 두 번째 구간 정도로 세율이 1천분의1.5 수준에 그쳐 1천분의2.5보다 낮다.

〈선지교정〉

  • 과세표준이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2.5보다 낮다.
  • 과세표준이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2.5보다 낮다.
  • 과세표준이 1억원인 해당 농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0.7이다.
  •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인 주택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2.5보다 낮다.

〈함정〉

  • 공장용 건축물이라고 무조건 1천분의5로 착각하기 쉽다. 특례세율 1천분의5는 특별시·광역시(군 제외)·시(읍·면 제외) 등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공장에만 적용되고, 과밀억제권역 밖 읍·면 지역 공장은 일반 건축물 세율 1천분의2.5를 받는다.
  •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와 주택이 초과누진세율이라는 이유로 세율이 높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 과세표준이 낮으면 초과누진 구간도 낮아 비례세율보다 실효세율이 작을 수 있다.
  •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세율이 항상 낮은 것은 아니다(골프장·고급오락장 1천분의40, 고급선박 1천분의50). 이 문항의 농지는 저율 분리과세(1천분의0.7)임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