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4.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5.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토지·주택 과세표준 산정, 공용재산 비과세, 물납 부동산의 가액평가 시점, 주택 세부담 상한 특례까지 재산세 핵심 조문을 한 문항에 모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제다.

  • 각 선지를 과세표준(제110조)·비과세(제109조)·물납(제117조)·세부담상한(제122조) 조문 내용과 하나씩 대조한다
  • 물납 부동산의 가액평가 기준일이 '과세기준일'인지 '허가일'인지를 확인해 오답을 특정한다

〈정답

물납으로 허가된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정한다.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물납으로 대신 내는 부동산의 가액도 이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지방세법 제117조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허가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고, 가액 산정 시점은 시행령에서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못박고 있다
  •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는 서술은 기준시점을 허가일로 바꿔 놓은 것이어서 틀렸다

〈오답선지 해설〉

  • 토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출제 당시 기준 그 비율은 100분의 70이다 —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시가표준액의 50~90% 범위 내 시행령 70%).
  • 국가·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지만, 그 재산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 제109조 제2항 단서 제1호.
  • 재산세는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묶어 세율을 적용하므로, 소유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토지분과 건물분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 세율을 적용한다.
  • 출제 당시 제122조 단서는 주택에는 150% 상한 대신 주택공시가격 구간별로 3억원 이하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 130%라는 별도의 세부담 상한을 두었다.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은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해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110%를 초과하면 110%를 그 해 징수세액으로 한다.

〈선지교정〉

  •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함정〉

  • 물납 부동산의 가액 산정 기준을 '물납허가일'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시가'가 기준이다
  • 일반적인 세부담 상한(150%)만 기억하면 ⑤을 틀리다고 오판할 수 있는데, 출제 당시에는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 구간별로 105%/110%/130%라는 별도 완화 규정이 적용되었다

〈현행성〉

현행법상 제122조 단서의 주택별 105%/110%/130% 세부담 상한 규정은 삭제되어 주택에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대신 제110조 제3항의 과세표준상한제(산정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상한액을 넘으면 과세표준상한액을 과세표준으로 함)로 세부담을 조정한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⑤이 옳은 서술이었으나, 현행 기준으로 풀면 '110%를 징수세액으로 한다'는 근거 조문이 사라져 같은 문장을 그대로 옳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