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매년 1회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지방세법상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물건별로 누가·무엇을 근거로 정하는지 묻는 문항이다. 토지·주택은 공시가액을 그대로 쓰고, 공시가 없을 때 산정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 함정이다.

  • 보기별로 근거가액과 결정·산정 주체를 조문과 대조한다
  • 건축물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주체가 행정안전부장관인지 국세청장인지 확인한다
  • 공동주택가격 미공시 시 산정 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인지 국토교통부장관인지 확인한다

〈정답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그 가격을 그대로 쓴다는 서술만 옳다.

  •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본문 — 토지·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함
  • 같은 항 단서 전단 —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에는 그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시가표준액으로 삼음

〈오답선지 해설〉

  •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국세청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산정·고시한다. 그 기준액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특성을 반영해 결정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다.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주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준을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다는 구조가 아니다.

〈선지교정〉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1회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특성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함정〉

  •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의 고시 주체를 국세청장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지방세법상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공동주택가격 미공시 시 산정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실제 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가격비준표 등을 제공하는 역할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