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매년 1회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ㄷ.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① ㄱ ✔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지방세법상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물건별로 누가·무엇을 근거로 정하는지 묻는 문항이다. 토지·주택은 공시가액을 그대로 쓰고, 공시가 없을 때 산정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 함정이다.
- 보기별로 근거가액과 결정·산정 주체를 조문과 대조한다
- 건축물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주체가 행정안전부장관인지 국세청장인지 확인한다
- 공동주택가격 미공시 시 산정 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인지 국토교통부장관인지 확인한다
〈정답 ①〉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그 가격을 그대로 쓴다는 서술만 옳다.
-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본문 — 토지·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함
- 같은 항 단서 전단 —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에는 그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시가표준액으로 삼음
〈오답선지 해설〉
- ㄴ ✕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국세청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산정·고시한다. 그 기준액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특성을 반영해 결정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다.
- ㄷ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주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준을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다는 구조가 아니다.
〈선지교정〉
- ㄴ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1회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특성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 ㄷ ✎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함정〉
-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의 고시 주체를 국세청장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지방세법상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공동주택가격 미공시 시 산정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실제 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가격비준표 등을 제공하는 역할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