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인 개인 乙은 甲이 소유한 부동산(시가 6억원)에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세표준은 6억원이다.
- ② 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의 1천분의 8이다.
- ③ 납부세액은 6천원이다.
- ④ 납세의무자는 乙이다. ✔
- ⑤ 납세지는 甲의 주소지이다.
해설 보기
〈종합〉
전세권 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세율·납세의무자·납세지를 한 사례에 다 걸어 묻는 문제다.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전세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소유자가 아니라 전세권을 취득하는 자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 과세표준: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보증금(전세금액)이 과세표준 — 부동산 시가 6억원 아님
- 세율: 전세권 설정등기 표준세율 1천분의 2를 전세금 3억원에 적용
- 계산: 3억원 × 2/1000 = 60만원(선지 값 6천원과 불일치)
- 납세의무자·납세지: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는 자(전세권자 乙)가 부동산 소재지에 신고납부
〈정답 ④〉
등록면허세는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설정받는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전세권을 설정받는 乙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등록부에 기재되는 명의자, 즉 권리를 새로 취득·설정받는 자
- 전세권 설정등기에서는 전세권자가 그 명의자이므로 전세권을 취득하는 乙이 납세의무자
- 부동산 소유자(甲)는 등기의무자일 뿐 납세의무를 지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전세권 설정등기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시가가 아니라 전세금액(전세보증금)이다. 시가 6억원은 과세표준과 무관하고, 과세표준은 3억원이다.
- ② ✕ 부동산 등기의 표준세율은 등기 유형별로 다르며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금액의 1천분의 2가 표준세율이다. 1천분의 8은 전세권 설정등기와는 무관한 다른 등기(소유권 보존등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세율이다.
- ⑤ ✕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이고,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록관청 소재지가 된다. 소유자 甲의 주소지는 기준이 아니다.
〈함정〉
- 과세표준을 부동산 시가로 오인: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금액(보증금)이 과세표준이지 부동산가액이 아니다
- 세율을 다른 등기 유형(소유권 보존·상속 등)의 1천분의 8과 혼동: 전세권 설정등기 세율은 1천분의 2로 별도 규정
- 납세의무자·납세지를 소유자(등기의무자) 기준으로 착각: 납세의무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전세권자), 납세지는 소유자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