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거주자인 개인 乙은 甲이 소유한 부동산(시가 6억원)에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세표준은 6억원이다.
  2. 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의 1천분의 8이다.
  3. 납부세액은 6천원이다.
  4. 납세의무자는 乙이다.
  5. 납세지는 甲의 주소지이다.
해설 보기

〈종합〉

전세권 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세율·납세의무자·납세지를 한 사례에 다 걸어 묻는 문제다. 부동산가액이 아니라 전세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소유자가 아니라 전세권을 취득하는 자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 과세표준: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보증금(전세금액)이 과세표준 — 부동산 시가 6억원 아님
  • 세율: 전세권 설정등기 표준세율 1천분의 2를 전세금 3억원에 적용
  • 계산: 3억원 × 2/1000 = 60만원(선지 값 6천원과 불일치)
  • 납세의무자·납세지: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는 자(전세권자 乙)가 부동산 소재지에 신고납부

〈정답

등록면허세는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설정받는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전세권을 설정받는 乙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등록부에 기재되는 명의자, 즉 권리를 새로 취득·설정받는 자
  • 전세권 설정등기에서는 전세권자가 그 명의자이므로 전세권을 취득하는 乙이 납세의무자
  • 부동산 소유자(甲)는 등기의무자일 뿐 납세의무를 지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전세권 설정등기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시가가 아니라 전세금액(전세보증금)이다. 시가 6억원은 과세표준과 무관하고, 과세표준은 3억원이다.
  • 부동산 등기의 표준세율은 등기 유형별로 다르며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금액의 1천분의 2가 표준세율이다. 1천분의 8은 전세권 설정등기와는 무관한 다른 등기(소유권 보존등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세율이다.
  •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이고,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록관청 소재지가 된다. 소유자 甲의 주소지는 기준이 아니다.

〈함정〉

  • 과세표준을 부동산 시가로 오인: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금액(보증금)이 과세표준이지 부동산가액이 아니다
  • 세율을 다른 등기 유형(소유권 보존·상속 등)의 1천분의 8과 혼동: 전세권 설정등기 세율은 1천분의 2로 별도 규정
  • 납세의무자·납세지를 소유자(등기의무자) 기준으로 착각: 납세의무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전세권자), 납세지는 소유자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