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인 개인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양도하였다. 甲의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① 甲이 乙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②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등기하지 않았다면 재산세와 관련하여 乙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유권변동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 ③ 甲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확정된다.
- ④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40만원에 취득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
- ⑤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만으로 甲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을 취득·보유·양도하는 흐름에 따라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각 세목의 납세의무 성립·확정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조세총론형 문항이다.
- 세목별로 신고납세방식과 정부부과방식을 구분한다
- 각 선지가 말하는 성립시기·신고기간·확정방식을 표준 규정과 대조한다
- 예정신고의 확정 효력 여부가 핵심 함정임을 확인한다
〈정답 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자체로도 신고납세방식의 신고에 해당하므로,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그 신고분의 납세의무는 확정된다. 예정신고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 세목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됨
- 예정신고도 신고납세의 신고에 해당하여 확정 효력을 가짐 — 확정신고를 별도로 기다릴 필요 없음
- 따라서 '예정신고만으로 확정되지 아니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
〈오답선지 해설〉
- ① ○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이지만 납세의무의 '성립'은 취득하는 때(무상취득인 증여라면 계약일)에 이루어진다. 성립과 확정(신고)은 별개 단계다.
- ② ○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다르면, 종전 소유자(양도인)나 새로운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소유권변동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③ ○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부과방식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 ④ ○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취득가액이나 취득세 면제 여부와 무관하게 등기를 하면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저가 취득(40만원)이라도 등록 자체에 대해 과세되므로 납세의무가 있다.
〈선지교정〉
- ⑤ ✎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甲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확정된다.
〈함정〉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가결산' 정도로 여겨 확정 효력이 없다고 착각하기 쉽다. 예정신고도 신고납세방식의 신고이므로 그 즉시 확정 효력이 생긴다.
-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과가 원칙이라는 점만 외우고 신고납부 선택 시 신고로 확정된다는 예외를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