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거주자인 개인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양도하였다. 甲의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甲이 乙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2.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등기하지 않았다면 재산세와 관련하여 乙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유권변동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3. 甲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확정된다.
  4.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40만원에 취득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
  5.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만으로 甲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을 취득·보유·양도하는 흐름에 따라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각 세목의 납세의무 성립·확정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조세총론형 문항이다.

  • 세목별로 신고납세방식과 정부부과방식을 구분한다
  • 각 선지가 말하는 성립시기·신고기간·확정방식을 표준 규정과 대조한다
  • 예정신고의 확정 효력 여부가 핵심 함정임을 확인한다

〈정답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자체로도 신고납세방식의 신고에 해당하므로,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그 신고분의 납세의무는 확정된다. 예정신고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 세목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됨
  • 예정신고도 신고납세의 신고에 해당하여 확정 효력을 가짐 — 확정신고를 별도로 기다릴 필요 없음
  • 따라서 '예정신고만으로 확정되지 아니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

〈오답선지 해설〉

  •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이지만 납세의무의 '성립'은 취득하는 때(무상취득인 증여라면 계약일)에 이루어진다. 성립과 확정(신고)은 별개 단계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다르면, 종전 소유자(양도인)나 새로운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소유권변동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부과방식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취득가액이나 취득세 면제 여부와 무관하게 등기를 하면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저가 취득(40만원)이라도 등록 자체에 대해 과세되므로 납세의무가 있다.

〈선지교정〉

  •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甲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확정된다.

〈함정〉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가결산' 정도로 여겨 확정 효력이 없다고 착각하기 쉽다. 예정신고도 신고납세방식의 신고이므로 그 즉시 확정 효력이 생긴다.
  •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과가 원칙이라는 점만 외우고 신고납부 선택 시 신고로 확정된다는 예외를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