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인 개인 甲은 국내에 주택 2채(다가구주택 아님) 및 상가건물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甲의 2021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세관계법상 재산세 특례 및 감면은 없음)
- ① 甲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② 甲의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법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로 과세한다.
- ③ 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
- ④ 甲의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⑤ 甲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甲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95)을 곱한 금액(영보다 작은 경우는 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 2채와 상가건물 1채를 보유한 개인의 2021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재산세는 과세대상별 세율구조(주택은 누진, 건축물은 비례)를,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과세표준 공제액과 재산세액 공제 산식의 정확한 수치를 알아야 풀린다.
- 재산세 대상별 세율구조 구분: 주택은 누진세율, 상가건물은 비례세율
- 주택은 납세자별 합산이 아니라 주택별로 세율 적용된다는 점 확인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상가건물(일반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확인
- ③의 재산세액 공제 산식이 조문의 안분식 구조(법 제9조 제3항·시행령 제4조의2)와 일치하는지, ⑤의 과세표준 산식 수치(공제액 6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95%)가 출제 당시 조문과 일치하는지 대조
〈정답 ③〉
③의 오류는 공제 기준금액이 아니라 산식 구조에 있다. 출제 당시(2021년 귀속) 다주택자인 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제액은 6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95가 맞다. 그러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합산액-6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표준세율'의 단순 곱셈식이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에 전체 주택분 재산세 상당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분 재산세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안분식(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으로 산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출제 당시):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 대상은 부과된 재산세액 중 과세표준분 상당액이지, 종부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바로 곱한 금액이 아니다
-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출제 당시): 공제할 재산세액은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합계액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을 합산하여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의 비례 산식으로 계산한다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60%)과 부과세액 기준의 안분 구조가 들어간다
- 출제 당시 수치 자체는 선지 그대로다: 다주택자('그 밖의 자') 공제액 6억원(법 제8조 제1항), 공정시장가액비율 2021년 100분의 95(시행령 제2조의4) — 따라서 ③의 오류는 수치가 아니라 산식 구조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재산세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을 전부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한 채 한 채마다 별도로 초과누진세율(1천분의1~1천분의4)을 적용한다.
- ② ○ 일반 건축물(상가)은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나 주택과 달리 초과누진 구조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단일 비례세율(1천분의2.5)을 적용한다.
- ③ ✕ 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6억원)×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표준세율' 곱셈식은 조문상 공제 산식이 아니다. 공제할 재산세액은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이 전체 주택분 재산세 상당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안분식으로 산정한다(법 제9조 제3항,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공제 기준금액 6억원과 공정시장가액비율 95% 자체는 출제 당시 다주택자 기준으로 옳은 수치다.
- ④ ○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종합합산·별도합산)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일반 건축물(상가건물)은 과세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어 과세되지 않는다.
- ⑤ ○ 출제 당시 조문 실측 기준으로 옳은 서술이다. 2021년 귀속 다주택자('그 밖의 자')의 주택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고(법 제8조 제1항), 2021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95였다(시행령 제2조의4). 영보다 작으면 영으로 보며, 세율은 초과누진 구조다.
〈선지교정〉
- ③ ✎ 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 주택을 합산하여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함정〉
- ③의 함정은 공제 기준금액이 아니라 산식 구조다 — 6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95%는 출제 당시 다주택자 기준으로 맞는 수치이고, 재산세액 공제를 단순 곱셈식으로 쓴 것이 오류다. 실제로는 부과된 재산세액에 비율을 곱하는 안분식이다.
- 상가건물(일반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대상이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아니라는 점 —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종합·별도합산)만 대상으로 한다는 구조를 헷갈리기 쉽다.
〈현행성〉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분 기본공제가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60으로 개정되어 있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2021년 귀속) 기준인 공제액 6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95를 전제로 풀어야 하며, ③의 오류가 산식 구조에 있다는 점은 시점과 무관하게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