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한다.
- ② 합산배제 신고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 ③ 1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해당 일반 주택에 그 주택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 ④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⑤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을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공제한다.
해설 보기
〈종합〉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관련 특례 —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의무자 신청 특례, 합산배제 주택의 주택 수 제외, 과세표준 추가공제 구조, 연령·보유기간별 세액공제 — 를 출제 당시 조문 기준으로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자동 적용되는지,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겠다는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지 확인
- 합산배제 신고 주택(임대주택·국가등록문화재 주택 등)이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 출제 당시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 구조 —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5억원을 추가 공제하고 다시 6억원을 공제(사실상 11억원 공제)하는 구조와 선지의 수치(6억+3억)를 대조
-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상한(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을 선지의 수치(70%)와 대조
〈정답 ②〉
합산배제 신고를 한 국가등록문화재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 범위에서 빠지므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셀 때도 제외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택)에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등이 포함되어 합산배제 대상이 됨
- 제8조 제2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므로, 결과적으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 계산에서도 제외됨
- 이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제8조 제2항 제1호)와 같은 취지 — 정책목적상 보호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빼서 1세대 1주택자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세대원 1인과 그 배우자만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부 중 1인을 그 주택의 납세의무자로 하겠다는 신청이 있어야 특례가 적용된다.
- ③ ✕ 일반 주택과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 1채씩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려면, 그 일반 주택에 소유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실거주 요건 없이 무조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이 아니다.
- ④ ✕ 출제 당시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5억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다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사실상 11억원 공제)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했다. 6억원 공제 후 다시 3억원을 공제하는 구조가 아니다.
- ⑤ ✕ 출제 당시 기준으로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있으나 공제율 합계는 100분의 80을 넘지 못했다. 70%가 아니라 80%가 상한이다.
〈선지교정〉
- ① ✎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부부 중 1인을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신청하면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한다.
- ③ ✎ 1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해당 일반 주택에 그 주택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 ④ ✎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⑤ ✎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을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공제한다.
〈함정〉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요건이 충족돼도 '신청'이 있어야 적용된다 — 자동 적용으로 착각하기 쉽다.
- 세액공제 중복적용 상한을 70%로 낮춰 내는 함정 — 정답은 80%다.
-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 공제를 6억+3억 이중공제 구조로 뒤섞어 내는 함정 — 출제 당시 기준은 5억원 추가공제+6억원 공제(사실상 11억원 공제) 구조다.
〈현행성〉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원을 한 번 공제하는 단일 구조로 개정되었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합산액에서 5억원을 추가 공제하고 다시 6억원을 공제하는 구조(사실상 11억원 공제)였다. ④는 당시 기준으로도, 현행 기준으로도 옳지 않으므로 이 개정으로 정오가 뒤집히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