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한다.
  2. 합산배제 신고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3. 1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해당 일반 주택에 그 주택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4.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을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공제한다.
해설 보기

〈종합〉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관련 특례 —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의무자 신청 특례, 합산배제 주택의 주택 수 제외, 과세표준 추가공제 구조, 연령·보유기간별 세액공제 — 를 출제 당시 조문 기준으로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자동 적용되는지,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겠다는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지 확인
  • 합산배제 신고 주택(임대주택·국가등록문화재 주택 등)이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 출제 당시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 구조 —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5억원을 추가 공제하고 다시 6억원을 공제(사실상 11억원 공제)하는 구조와 선지의 수치(6억+3억)를 대조
  •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상한(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을 선지의 수치(70%)와 대조

〈정답

합산배제 신고를 한 국가등록문화재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 범위에서 빠지므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셀 때도 제외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택)에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등이 포함되어 합산배제 대상이 됨
  • 제8조 제2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므로, 결과적으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 계산에서도 제외됨
  • 이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제8조 제2항 제1호)와 같은 취지 — 정책목적상 보호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빼서 1세대 1주택자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함

〈오답선지 해설〉

  • 세대원 1인과 그 배우자만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부 중 1인을 그 주택의 납세의무자로 하겠다는 신청이 있어야 특례가 적용된다.
  • 일반 주택과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 1채씩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려면, 그 일반 주택에 소유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실거주 요건 없이 무조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이 아니다.
  • 출제 당시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5억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다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사실상 11억원 공제)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했다. 6억원 공제 후 다시 3억원을 공제하는 구조가 아니다.
  • 출제 당시 기준으로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있으나 공제율 합계는 100분의 80을 넘지 못했다. 70%가 아니라 80%가 상한이다.

〈선지교정〉

  •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부부 중 1인을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신청하면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한다.
  • 1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해당 일반 주택에 그 주택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을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공제한다.

〈함정〉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요건이 충족돼도 '신청'이 있어야 적용된다 — 자동 적용으로 착각하기 쉽다.
  • 세액공제 중복적용 상한을 70%로 낮춰 내는 함정 — 정답은 80%다.
  •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 공제를 6억+3억 이중공제 구조로 뒤섞어 내는 함정 — 출제 당시 기준은 5억원 추가공제+6억원 공제(사실상 11억원 공제) 구조다.

〈현행성〉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원을 한 번 공제하는 단일 구조로 개정되었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합산액에서 5억원을 추가 공제하고 다시 6억원을 공제하는 구조(사실상 11억원 공제)였다. ④는 당시 기준으로도, 현행 기준으로도 옳지 않으므로 이 개정으로 정오가 뒤집히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