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2021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감면과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1.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2. 종합부동산세의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4.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5.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해설 보기

〈종합〉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범위, 분납·물납 여부, 부과제척기간, 세부담 상한 공제 방식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 문항이다. 재산세 제도와 혼동하기 쉬운 지점을 정확히 구분해내는지가 핵심이다.

  •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 확인
  • 분납(250만원 초과 시 가능)과 물납(허용되지 않음)을 구분
  • 부과제척기간 원칙이 5년임을 확인
  • 세부담 상한 공제는 '상한 적용 전'이 아니라 '적용 후' 세액 기준임을 확인

〈정답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물납 제도 자체가 없다. 재산세는 부동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을 인정하지 않고 분납만 허용한다.

  • 종합부동산세법상 물납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재산세(지방세)에서 인정되는 물납과 달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불가
  •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은 가능하지만, 이는 물납과 별개의 제도

〈오답선지 해설〉

  •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만을 대상으로 한다. 분리과세대상 토지(농지·공장용지 등 저율 분리과세 대상)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 제도가 있다.
  • 부정행위가 없고 특례제척기간 대상이 아니라면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3년이 아니라 5년이 지나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 세부담 상한 적용으로 재산세가 깎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 상당액은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이 아니라 상한을 적용받은 후(실제 부과된) 세액이다.

〈선지교정〉

  •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허용된다.
  •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함정〉

  • 부과제척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낮춰 내는 함정 — 부정행위·특례제척 없으면 원칙 5년임을 기억
  •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하다는 지식을 종합부동산세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혼동 —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제도가 없음
  • 재산세 세부담 상한 적용 후 세액을 공제한다는 원칙을 '적용받기 전' 세액으로 뒤바꿔 내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