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틀린 것은?
- ① 「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 ✔
- ②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③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 ④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 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해설 보기
〈종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유형별로 옳게 연결했는지 묻는 암기형 문항으로, 시행령 제162조 각 호의 의제시기를 뒤바꾸거나 하루를 당겨 오답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 원칙은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특수유형에 해당하면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의 별도 기준일을 적용한다는 틀을 세운다
- 각 선지를 해당 호와 1대1로 대조해 문구(특히 '공고가 있은 날'인지 '다음 날'인지, '사용승인일'인지 '사실상 사용일'인지)를 확인한다
〈정답 ①〉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늘거나 줄었을 때, 그 증감분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공고가 있은 날'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 날이 기준이므로 이 선지는 틀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9호: 환지로 취득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 기준
- 다만 교부받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함
- 선지는 '다음 날'을 빼고 '공고가 있은 날'로만 서술하여 하루가 당겨져 있으므로 틀린 서술
〈오답선지 해설〉
- ② ○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경우 등기(등록·명의개서 포함)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그대로다.
- ③ ○ 자가건설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기준이지만, 건축허가 자체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사용승인이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사실상 사용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④ ○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일이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6호.
- ⑤ ○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원칙(대금청산일)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부·등록부·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선지교정〉
- ① ✎ 「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
〈함정〉
- 환지 증감면적의 기준일을 '공고가 있은 날'로 외우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 '다음 날'이다 — 하루 차이를 놓치면 오답
- 무허가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아니라 사실상 사용일이 기준임을 헷갈리기 쉽다 — 사용승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