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거주자 甲은 2015년에 국외에 1채의 주택을 미화 1십만 달러(취득자금 중 일부 외화 차입)에 취득하였고, 2021년에 동 주택을 미화 2십만 달러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둠)

  1. 甲의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2. 甲의 국외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甲의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4. 甲은 국외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5. 甲은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거주자의 국외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국내자산 양도와 준용되는 부분이 많지만, 양도가액·취득가액 산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 문항은 그 차이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납세의무자 요건(5년 이상 계속 국내 주소)을 먼저 확인해 甲이 과세대상임을 확정
  • 양도가액·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국내자산과 다른지(실지거래가액 원칙, 필요경비개산공제 배제)를 검토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환차익 제외 등 세부 공제·과세범위 규정을 하나씩 대조

〈정답

국외자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를 차감해 계산하는데, 이때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필요경비개산공제 같은 국내자산 특유의 개산공제 항목은 적용되지 않는다.

  • 국외자산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확인이 어려우면 시가 등 보충적 방법을 쓴다
  • 필요경비개산공제는 국내자산의 기준시가 체계와 연동된 제도로 국외자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따라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차감'한다는 서술은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식과 맞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환율변동으로 외화차입금에서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본질(자산 가치증가분)과 무관하므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국외자산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자산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해당 과세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 국외자산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든 그 이상이든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국내자산과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다.
  • 甲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므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요건을 충족한다.

〈선지교정〉

  • 甲의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필요경비개산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함정〉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국내자산처럼 적용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국외자산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무조건 배제된다
  • 필요경비개산공제는 기준시가 체계에 연동된 국내자산 전용 제도인데, 국외자산에도 당연히 적용될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