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甲은 2015년에 국외에 1채의 주택을 미화 1십만 달러(취득자금 중 일부 외화 차입)에 취득하였고, 2021년에 동 주택을 미화 2십만 달러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둠)
- ① 甲의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
- ② 甲의 국외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③ 甲의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 ④ 甲은 국외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⑤ 甲은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거주자의 국외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국내자산 양도와 준용되는 부분이 많지만, 양도가액·취득가액 산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 문항은 그 차이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납세의무자 요건(5년 이상 계속 국내 주소)을 먼저 확인해 甲이 과세대상임을 확정
- 양도가액·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국내자산과 다른지(실지거래가액 원칙, 필요경비개산공제 배제)를 검토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환차익 제외 등 세부 공제·과세범위 규정을 하나씩 대조
〈정답 ①〉
국외자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를 차감해 계산하는데, 이때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필요경비개산공제 같은 국내자산 특유의 개산공제 항목은 적용되지 않는다.
- 국외자산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확인이 어려우면 시가 등 보충적 방법을 쓴다
- 필요경비개산공제는 국내자산의 기준시가 체계와 연동된 제도로 국외자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따라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차감'한다는 서술은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식과 맞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환율변동으로 외화차입금에서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본질(자산 가치증가분)과 무관하므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③ ○ 국외자산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자산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해당 과세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 ④ ○ 국외자산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든 그 이상이든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국내자산과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다.
- ⑤ ○ 甲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므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요건을 충족한다.
〈선지교정〉
- ① ✎ 甲의 국외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필요경비개산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함정〉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국내자산처럼 적용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국외자산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무조건 배제된다
- 필요경비개산공제는 기준시가 체계에 연동된 국내자산 전용 제도인데, 국외자산에도 당연히 적용될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