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2.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3.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4.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5.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가 정한 28개 지목의 정의를 문구 그대로 제시하고, 그 지목명을 맞게 붙였는지 묻는 문제다. 각 정의의 핵심 요건(용도·형태·단서)을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관건이다.

  • 선지마다 등장하는 토지의 용도·형태를 정의 요건과 대조한다
  • 단서(제외 규정)가 원문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지목명과 정의 내용이 서로 바뀌어 붙은 곳을 찾는다

〈정답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저장되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과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 불량지를 '유지'라 한다. 그런데 이 선지는 연·왕골 등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재배'하는 토지라고 적어 놓았는데, 이는 '답'의 정의다.

  • 시행령 제58조 제19호(유지):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 물이 고이거나 상시 저장되는 토지 +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 불량지
  • 시행령 제58조 제2호(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 — '재배'는 답의 요건이고 유지는 '자생'

〈오답선지 해설〉

  • 염전의 정의 그대로다.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 부지가 염전이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만드는 공장시설물 부지는 제외된다는 단서까지 원문과 일치한다.
  • 저유소·원유저장소 및 그 부속시설물 부지는 주유소용지에 포함되며,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된다는 단서도 정의 그대로다.
  • 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말한다. 이 요건이 체육용지·유원지와 공원을 구별하는 핵심이다.
  • 구거의 정의 그대로다. 인공적인 수로·둑과 부속시설물, 그리고 자연 유수가 있거나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가 구거이며, 규모가 큰 자연 유수지는 하천으로 별도 구분된다.

〈선지교정〉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蓮)·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함정〉

  • '재배'와 '자생'을 혼동하기 쉽다 — 답은 벼·연·미나리·왕골 등을 상시적으로 물을 직접 이용해 '재배'하는 토지이고, 유지는 연·왕골 등이 배수 불량지에 '자생'하는 토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