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 ②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 ③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
- ④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 ⑤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가 정한 28개 지목의 정의를 문구 그대로 제시하고, 그 지목명을 맞게 붙였는지 묻는 문제다. 각 정의의 핵심 요건(용도·형태·단서)을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관건이다.
- 선지마다 등장하는 토지의 용도·형태를 정의 요건과 대조한다
- 단서(제외 규정)가 원문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지목명과 정의 내용이 서로 바뀌어 붙은 곳을 찾는다
〈정답 ③〉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저장되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과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 불량지를 '유지'라 한다. 그런데 이 선지는 연·왕골 등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재배'하는 토지라고 적어 놓았는데, 이는 '답'의 정의다.
- 시행령 제58조 제19호(유지):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 물이 고이거나 상시 저장되는 토지 +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 불량지
- 시행령 제58조 제2호(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 — '재배'는 답의 요건이고 유지는 '자생'
〈오답선지 해설〉
- ① ○ 염전의 정의 그대로다.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 부지가 염전이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만드는 공장시설물 부지는 제외된다는 단서까지 원문과 일치한다.
- ② ○ 저유소·원유저장소 및 그 부속시설물 부지는 주유소용지에 포함되며,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된다는 단서도 정의 그대로다.
- ④ ○ 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말한다. 이 요건이 체육용지·유원지와 공원을 구별하는 핵심이다.
- ⑤ ○ 구거의 정의 그대로다. 인공적인 수로·둑과 부속시설물, 그리고 자연 유수가 있거나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가 구거이며, 규모가 큰 자연 유수지는 하천으로 별도 구분된다.
〈선지교정〉
- ③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蓮)·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함정〉
- '재배'와 '자생'을 혼동하기 쉽다 — 답은 벼·연·미나리·왕골 등을 상시적으로 물을 직접 이용해 '재배'하는 토지이고, 유지는 연·왕골 등이 배수 불량지에 '자생'하는 토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