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토지의 소재
.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
.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1. ㄱ, ㄷ, ㄹ
  2. ㄴ, ㄷ, ㅁ
  3. ㄴ, ㄹ, ㅁ
  4. ㄱ, ㄴ, ㄷ, ㅁ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보기

〈종합〉

지적도·임야도(지적도면)에 법령상 등록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다섯 항목 전부 O/X로 짚어 판별하는 이론형 문항이다.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이 정한 '그 밖의 등록사항' 목록을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법 제72조의 기본 등록사항(토지 소재 등)과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의 추가 등록사항(색인도·제명·축척·도곽선·경계점 간 거리·삼각점 및 지적기준점 위치·건축물 및 구조물 위치)을 구분해 각 항목을 대응시킨다.
  • ㄴ의 '경계점 간 거리'가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 한정 규정임을 확인해 조건까지 일치하는지 본다.

〈정답

ㄱ~ㅁ 모두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토지의 소재는 법 제72조 각 호의 기본 등록사항이고, 나머지 네 항목은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이 정한 '그 밖의' 등록사항이다.

  • 법 제72조 제1호: 지적도·임야도에는 토지의 소재를 등록 — ㄱ 해당
  •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 제4호: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 — ㄴ 해당
  • 같은 항 제5호: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ㄷ 해당
  • 같은 항 제6호: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ㄹ 해당
  • 같은 항 제3호: 도곽선과 그 수치 — ㅁ 해당
  • 다섯 항목이 모두 등록사항이므로 조합은 ㄱ,ㄴ,ㄷ,ㄹ,ㅁ 전부

〈오답선지 해설〉

  • 토지의 소재는 지적도·임야도의 기본 등록사항이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72조 제1호.
  •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 제5호가 정한 등록사항이다.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도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등록사항이다.
  • 도곽선과 그 수치는 같은 항 제3호가 정한 등록사항으로, 도면의 테두리 표시 정보다.

〈함정〉

  • 경계점 간 '거리'만 등록사항이고 높이·오차·각도·방위는 등록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헷갈리기 쉽다 — 좌표로 계산 가능한 것은 거리뿐임을 기준으로 거른다.
  • 일람도·지번색인표는 등록사항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필요 시 임의로 작성·비치하는 관리용 부속자료라는 점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