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를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②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
- ⑤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에서 청구를 받는 주체와 조사·회부, 심의·의결, 통지, 재심사청구 각 단계의 기간·경유기관을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청구 접수 후 조사·회부 주체를 지적소관청인지 시·도지사인지 확인한다
- 심의·의결 기간이 60일인지 90일인지, 연장 범위가 30일인지 60일인지 구분한다
- 재심사 청구의 경유기관이 시·도지사인지 국토교통부장관인지 확인한다
〈정답 ④〉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결서를 통지해야 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29조 제5항 —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오답선지 해설〉
- ① ✕ 조사·회부의 주체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다.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가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측량경위·성과,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주변 현황 실측도를 조사해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공간정보관리법 제29조 제2항).
- ② ✕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기간은 9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다(제29조 제3항 본문).
- ③ ✕ 심의기간 연장은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가능하다. 60일이라는 원래 심의기간과 연장기간 30일을 혼동시킨 함정이다(제29조 제3항 단서).
- ⑤ ✕ 불복 시 재심사청구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해야 한다. 기간(90일 이내)은 맞지만 경유기관이 틀렸다(제29조 제6항).
〈선지교정〉
- ① ✎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를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② ✎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 ③ ✎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⑤ ✎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조사·회부 주체를 지적소관청으로 바꿔 냄 — 실제는 시·도지사가 30일 이내 조사·회부
- 심의·의결 기간 60일과 연장기간 30일을 서로 바꿔 제시 — 원래 기간과 연장 범위를 헷갈리지 말 것
- 재심사 경유기관을 시·도지사로 바꿔 냄 — 재심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