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 ①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
- ② 토지조사계획
- ③ 토지등록계획
- ④ 토지조사·측량계획
- ⑤ 토지조사·등록계획
해설 보기
〈종합〉
토지소유자의 신청 없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를 조사·측량하려 할 때 사전에 수립해야 하는 계획의 정식 명칭을 묻는 단순 조문 암기형 문항이다.
- 발문의 핵심 키워드(신청 없이, 직권 조사·측량,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 결정)를 시행규칙 제59조제1항과 대응시킨다.
- 조문상 정확한 명칭이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임을 확인하고 유사어 오답을 하나씩 배제한다.
〈정답 ①〉
토지소유자의 신청 없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를 결정하려 할 때 미리 수립하는 계획의 정식 명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이다.
- 법 제64조제2항 단서(직권정리) — 신청이 없을 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 가능
-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 이때 미리 수립해야 하는 계획의 명칭을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으로 명시
- 수립 단위는 원칙 시·군·구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읍·면·동별로 수립
〈오답선지 해설〉
- ② ✕ '토지조사계획'이라는 명칭은 규정에 없다. 정확한 명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이다.
- ③ ✕ '토지등록계획' 역시 실제 규정상 존재하지 않는 명칭으로, 조사·측량 이전 단계에 수립하는 계획의 이름이 아니다.
- ④ ✕ '조사·측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정확한 명칭은 이것이 아니다.
- ⑤ ✕ '조사·등록'이라는 조합도 실제 명칭과 다르다. 조문상 명칭에는 '이동현황'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
〈선지교정〉
- ② ✎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 ③ ✎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 ④ ✎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 ⑤ ✎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함정〉
- 유사 명칭(토지조사계획·토지등록계획·토지조사·측량계획 등)과 혼동하기 쉽다 — 정확히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인지 단어 하나하나 대조해서 거른다.
- 수립 단위를 묻는 변형에서 '시·도'가 오답으로 끼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은 시·군·구, 예외는 읍·면·동이며 시·도는 등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