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1.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2. 토지조사계획
  3. 토지등록계획
  4. 토지조사·측량계획
  5. 토지조사·등록계획
해설 보기

〈종합〉

토지소유자의 신청 없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를 조사·측량하려 할 때 사전에 수립해야 하는 계획의 정식 명칭을 묻는 단순 조문 암기형 문항이다.

  • 발문의 핵심 키워드(신청 없이, 직권 조사·측량,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 결정)를 시행규칙 제59조제1항과 대응시킨다.
  • 조문상 정확한 명칭이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임을 확인하고 유사어 오답을 하나씩 배제한다.

〈정답

토지소유자의 신청 없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를 결정하려 할 때 미리 수립하는 계획의 정식 명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이다.

  • 법 제64조제2항 단서(직권정리) — 신청이 없을 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 가능
  •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 이때 미리 수립해야 하는 계획의 명칭을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으로 명시
  • 수립 단위는 원칙 시·군·구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읍·면·동별로 수립

〈오답선지 해설〉

  • '토지조사계획'이라는 명칭은 규정에 없다. 정확한 명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이다.
  • '토지등록계획' 역시 실제 규정상 존재하지 않는 명칭으로, 조사·측량 이전 단계에 수립하는 계획의 이름이 아니다.
  • '조사·측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정확한 명칭은 이것이 아니다.
  • '조사·등록'이라는 조합도 실제 명칭과 다르다. 조문상 명칭에는 '이동현황'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

〈선지교정〉

  •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함정〉

  • 유사 명칭(토지조사계획·토지등록계획·토지조사·측량계획 등)과 혼동하기 쉽다 — 정확히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인지 단어 하나하나 대조해서 거른다.
  • 수립 단위를 묻는 변형에서 '시·도'가 오답으로 끼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은 시·군·구, 예외는 읍·면·동이며 시·도는 등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