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지번
. 소유권 지분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토지의 고유번호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1. ㄱ, ㄴ, ㄷ
  2. ㄱ, ㄴ, ㄹ, ㅁ
  3. ㄱ, ㄷ, ㄹ, ㅁ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보기

〈종합〉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 두 지적공부에 동시에 등록되는 항목을 골라내는 문제로, 각 공부의 고유사항과 공통사항을 정확히 구분해야 풀린다.

  •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지번·소유권지분·소유자정보·고유번호·변경일원인)을 나열
  •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지번·소유권지분·대지권비율·건물표시·소유자정보·고유번호·변경일원인)을 나열
  • 두 목록을 대조해 겹치는 항목만 추출

〈정답

ㄱ~ㅁ 다섯 항목 모두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에 공통으로 등록되는 사항이다. 두 공부는 소재·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을 똑같이 담고 있고, 지목·면적·경계는 둘 다 등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격이 같은 공부다.

  •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 소재·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지목·면적·경계는 등록 안 됨
  •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 소재·지번, 소유권 지분,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 건물표시·건물명칭,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지목·좌표는 등록 안 됨
  • 두 목록을 대조하면 ㄱ 지번, ㄴ 소유권 지분, ㄷ 소유자 성명 등, ㄹ 고유번호, ㅁ 변경일과 원인 다섯 항목이 그대로 겹친다

〈오답선지 해설〉

  • 소재·지번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 등 모든 지적공부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기본 표시사항이다.
  •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에만 등록되는 사항이다. 토지·임야대장이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이 항목이 없다.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처럼 소유자를 등록하는 대장류에 공통으로 들어간다.
  • 토지의 고유번호는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등 대장류 공부에 공통으로 등록되는 사항이다.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 모두에 등록된다.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은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에 공통으로 등록되지만 좌표만 기록하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없다.

〈함정〉

  • 지목·면적은 토지·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사항인데 이를 공유지연명부나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착각하기 쉽다 — 두 공부 모두 지목·면적·경계는 등록하지 않는다.
  •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에만 있는 고유사항이므로 공유지연명부와의 '공통' 항목에 넣으면 안 된다.
  • 소유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나 소유자변경일·원인은 대장류(토지·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에만 있는 항목이지 경계점좌표등록부나 도면까지 아우르는 전체 지적공부의 공통사항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