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 ㄱ )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 ㄴ )이(가)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 ① ㄱ: 축척변경, ㄴ: 등기관
- ② ㄱ: 축척변경, ㄴ: 시·도지사
- ③ ㄱ: 신규등록, ㄴ: 등기관
- ④ ㄱ: 신규등록, ㄴ: 지적소관청 ✔
- ⑤ ㄱ: 등록전환, ㄴ: 시·도지사
해설 보기
〈종합〉
토지소유자 정리는 원칙적으로 등기관서 자료에 따르지만, 신규등록 토지는 예외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 등록한다는 공간정보관리법 제88조 제1항의 빈칸을 채우는 문항이다.
- 정리 원칙(등기 우선)과 예외(신규등록)를 구분한다
- 예외의 대상(축척변경·등록전환이 아닌 신규등록)과 주체(지적소관청)를 조문에서 확인한다
〈정답 ④〉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등기부에 아직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등기관서 자료로 정리할 수 없고,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88조 제1항 단서 —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
- 신규등록은 새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라 등기부에 대응 기록이 없어 등기관서 자료로 정리할 수 없는 구조적 예외
〈오답선지 해설〉
- ① ✕ 축척변경은 이미 등록된 토지의 지적측량 단위만 바꾸는 절차로 소유자 조사와 무관하고, 조사 주체도 등기관이 아니다.
- ② ✕ 축척변경은 소유자를 새로 조사해 등록하는 절차가 아니며, 소유자 정리의 예외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다.
- ③ ✕ 신규등록은 맞지만 직접 조사·등록하는 주체는 등기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다. 등기관서는 오히려 등기 자료를 제공하는 쪽이다.
- ⑤ ✕ 등록전환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기는 절차일 뿐 소유자를 새로 조사·등록하는 예외 대상이 아니고, 주체도 시·도지사가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ㄱ: 신규등록, ㄴ: 지적소관청
- ② ✎ ㄱ: 신규등록, ㄴ: 지적소관청
- ③ ✎ ㄱ: 신규등록, ㄴ: 지적소관청
- ⑤ ✎ ㄱ: 신규등록, ㄴ: 지적소관청
〈함정〉
- 신규등록·등록전환·축척변경을 혼동하기 쉬운데, 등기 자료로 정리할 수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등록하는 예외는 오직 신규등록뿐이다
- 등기관서가 정리의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예외 조사 주체(지적소관청)를 등기관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