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3.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
  4.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설 보기

〈종합〉

공간정보관리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지적측량 실시 사유 12개 중 하나를 변형해 틀린 것을 고르는 문항으로, 지적현황측량의 대비 대상 도면(지적도·임야도)을 지형도로 바꿔 놓은 함정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실시 사유와 대조한다
  • ③은 시행령 제18조의 지적현황측량 문언(지적도·임야도 대비)과 비교해 '지형도'로 바뀐 오류를 잡아낸다

〈정답

지적현황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가 아니다.

  • 시행령 제18조(지적현황측량):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 실시
  • 공간정보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5호가 위임한 대통령령 사유가 시행령 제18조이며 대상 도면은 지적도·임야도로 한정됨
  • 지형도는 지적측량과 무관한 일반 지형 표시 도면으로, 지적현황측량의 대비 대상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는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실시 사유다.
  •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계복원측량은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실시 사유다.
  •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제82조)로서 측량이 필요하면 제23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실시 사유에 해당한다.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제84조)로서 측량이 필요하면 제23조 제1항 제3호 사목의 실시 사유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경우

〈함정〉

  • 지적현황측량을 '지형도'와 대비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시행령 제18조상 대비 대상은 지적도 및 임야도다.
  • 합병·지목변경처럼 측량 없이 지적공부만 정리하는 사유를 실시 사유로 오해하지 않도록 구별해야 한다(이 문항에는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같은 논점 계열에서 자주 섞여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