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2분의 1 이상
  2. 3분의 2 이상
  3. 4분의 1 이상
  4. 5분의 2 이상
  5. 5분의 3 이상
해설 보기

〈종합〉

축척변경 신청 시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비율 숫자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단순 괄호채우기 문항이다.

  • 조문상 축척변경 동의비율은 '3분의 2 이상'으로 고정되어 있음을 확인
  • 선지의 다른 비율(1/2, 1/4, 2/5, 3/5)은 다른 제도의 숫자를 섞은 오답으로 판단

〈정답

축척변경 신청서에는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83조 제3항: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을 하려면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대도시는 대도시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함
  • 시행규칙 제85조: 신청 시 첨부할 서류는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로 규정

〈오답선지 해설〉

  • 2분의 1 이상은 축척변경 동의비율이 아니다. 축척변경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동의는 3분의 2 이상이 요구된다.
  • 4분의 1 이상은 조문에 없는 비율이다. 요구되는 동의비율은 3분의 2 이상이다.
  • 5분의 2 이상은 축척변경 동의비율과 무관한 숫자다.
  • 5분의 3 이상 역시 조문상 요구되는 동의비율이 아니다.

〈선지교정〉

  •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함정〉

  • 동의비율을 3분의 2에서 다른 분수(1/2, 1/4, 2/5, 3/5)로 바꿔 헷갈리게 하는 유형 —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으로 숫자를 고정해서 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