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아닌 것은?
- ① 지적측량 의뢰서 ✔
- ② 지적공부의 등본
-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④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⑤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해설 보기
〈종합〉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됐을 때 지적소관청이 복구에 쓸 수 있는 자료 7종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절차 서류(의뢰서)를 등록내용 증명 서류로 착각하지 않는지를 묻는 목록형 문항이다.
- 시행규칙 제72조가 정한 복구자료 7종(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기사실 증명서류, 지적소관청 작성·발행 증명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 확정판결서)을 떠올린다
- 각 선지가 '기존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인지, '앞으로 할 절차를 신청'하는 서류인지를 구분한다
- 지적측량 의뢰서는 측량 신청 절차 서류이므로 목록에서 제외된다
〈정답 ①〉
지적측량 의뢰서는 지적측량을 신청·의뢰할 때 쓰는 절차상 서류일 뿐, 지적공부에 이미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다. 그래서 지적공부 복구자료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다.
- 시행규칙 제72조가 정한 복구자료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부동산등기부 등 등기사실 증명 서류, 지적소관청이 작성·발행한 등록내용 증명 서류, 법 제69조제3항의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사본 7종으로 한정됨
- 지적측량 의뢰서는 앞으로 측량을 실시해 달라고 신청하는 서류로서 기존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복구자료에서 제외됨
- 같은 이유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측량신청서도 복구자료 목록에 들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② ○ 지적공부의 등본은 기존 등록 내용을 그대로 증명하는 자료이므로 복구자료 7종에 포함된다.
- ③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소관청이 작성해 둔 토지이동 처리 기록으로, 복구자료 7종에 명시되어 있다.
- ④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소유자 사항뿐 아니라 토지표시 복구자료로도 열거되어 있다.
- ⑤ ○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는 복구자료 7종에 직접 규정되어 있다.
〈선지교정〉
- ① ✎ 지적측량 의뢰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아니다.
〈함정〉
- 지적측량 의뢰서·수행계획서·측량신청서처럼 '측량을 신청·준비하는' 서류를 복구자료로 착각하기 쉽다. 복구자료는 이미 있는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등본·측량 결과도 등)여야 한다는 기준으로 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