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아닌 것은?

  1. 지적측량 의뢰서
  2. 지적공부의 등본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5.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해설 보기

〈종합〉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됐을 때 지적소관청이 복구에 쓸 수 있는 자료 7종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절차 서류(의뢰서)를 등록내용 증명 서류로 착각하지 않는지를 묻는 목록형 문항이다.

  • 시행규칙 제72조가 정한 복구자료 7종(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기사실 증명서류, 지적소관청 작성·발행 증명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 확정판결서)을 떠올린다
  • 각 선지가 '기존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인지, '앞으로 할 절차를 신청'하는 서류인지를 구분한다
  • 지적측량 의뢰서는 측량 신청 절차 서류이므로 목록에서 제외된다

〈정답

지적측량 의뢰서는 지적측량을 신청·의뢰할 때 쓰는 절차상 서류일 뿐, 지적공부에 이미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다. 그래서 지적공부 복구자료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다.

  • 시행규칙 제72조가 정한 복구자료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부동산등기부 등 등기사실 증명 서류, 지적소관청이 작성·발행한 등록내용 증명 서류, 법 제69조제3항의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사본 7종으로 한정됨
  • 지적측량 의뢰서는 앞으로 측량을 실시해 달라고 신청하는 서류로서 기존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복구자료에서 제외됨
  • 같은 이유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측량신청서도 복구자료 목록에 들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지적공부의 등본은 기존 등록 내용을 그대로 증명하는 자료이므로 복구자료 7종에 포함된다.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소관청이 작성해 둔 토지이동 처리 기록으로, 복구자료 7종에 명시되어 있다.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소유자 사항뿐 아니라 토지표시 복구자료로도 열거되어 있다.
  •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는 복구자료 7종에 직접 규정되어 있다.

〈선지교정〉

  • 지적측량 의뢰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아니다.

〈함정〉

  • 지적측량 의뢰서·수행계획서·측량신청서처럼 '측량을 신청·준비하는' 서류를 복구자료로 착각하기 쉽다. 복구자료는 이미 있는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등본·측량 결과도 등)여야 한다는 기준으로 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