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규칙상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 ①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
- ②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면적 ✔
- ③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표시번호
- ④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 ⑤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해설 보기
〈종합〉
매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가 정한 신청정보 항목 중 무엇을 실제로 적어야 하는지를 가리는 문제다. 신청정보(제43조)와 첨부정보를 구별하고, 개별 항목의 제공 범위(성명·주소만인지 주민등록번호까지인지)를 정확히 아는지를 검증한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각 호를 항목별로 대응시켜 선지를 소거
- 토지 표시사항은 소재·지번·지목·면적(제1호 가목)으로 한정되고 표시번호는 제외됨을 확인
- 법인 대표자·대리인은 제3호·제4호에 따라 성명·주소만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대상이 아님을 확인
- 등기필정보(제7호)는 등기의무자 몫이라는 점으로 ①을 소거
〈정답 ②〉
토지의 표시 사항 중 소재·지번·지목·면적은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라도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법 제34조 제3호~제5호가 정한 대로 지목과 면적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 가목 — 토지의 표시는 부동산등기법 제34조 제3호~제5호(소재·지번, 지목, 면적)에서 정한 사항을 신청정보로 제공
- 즉 면적은 토지 표시사항의 핵심 요소로 신청정보에 반드시 포함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등기필정보는 제공하지만 이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다. 등기권리자는 새로 등기필정보를 발급받는 쪽이라 자신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7호는 공동신청·승소한 등기의무자 단독신청 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이때 제공하는 것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다.
- ③ ✕ 표시번호는 등기부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순번일 뿐, 신청정보로 새로 제공할 사항이 아니다. 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토지 표시사항은 소재·지번·지목·면적이고 표시번호는 여기에 없다.
- ④ ✕ 신청인이 법인이면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만 신청정보로 제공하면 된다 — 규칙 제43조 제1항 제3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제공 대상이 아니다.
- ⑤ ✕ 대리인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만 제공하면 된다 — 규칙 제43조 제1항 제4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정보에 들어가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 ③ ✎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지목
- ④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⑤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함정〉
- 법인 대표자나 대리인의 '성명·주소'만 제공하면 된다는 규정을, 주민등록번호까지 요구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 — 개인 신청인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한다.
-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 쪽이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이는 등기의무자(또는 승소한 단독신청인)의 등기필정보다.
- 표시번호는 등기부상 순번으로 이미 부여되어 있는 항목이라 신청정보로 새로 적을 사항이 아님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