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등기신청인이 된다.
ㄷ.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ㄷ, ㄹ ✔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등기신청인에 관한 이론을 부동산표시변경등기·채권자대위등기·대리인 자격·근저당권 말소등기라는 서로 다른 논점에서 각각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각 보기를 관련 조문(제23조 제5항, 제28조)이나 세부논점(대리인 자격, 근저당권 말소 신청인)에 대응시켜 개별 판정
- ㄴ의 신청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오류를 걸러낸 뒤 옳은 보기(ㄱ·ㄷ·ㄹ)만 남기는 방식으로 조합 확정
〈정답 ③〉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제23조 제5항), 근저당권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그 제3취득자도 근저당권설정자와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의 대리권 행위능력은 별론이므로 ㄷ도 옳아, ㄱ·ㄷ·ㄹ이 옳은 조합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항: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 → ㄱ 옳음
- 말소등기 신청인 논점: 근저당권설정 후 소유권이 제3취득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 ㄹ 옳음
- 등기신청의 대리에는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 대리인의 행위능력을 요구하지 않음(대리인은 본인의 지시에 따라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지위) → ㄷ 옳음
〈오답선지 해설〉
- ㄴ ✕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의 신청인은 대위채권자다. 채무자는 등기부상 권리자로 기록될 뿐, 신청인 지위에 서는 것은 아니다 —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선지교정〉
- ㄴ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등기신청인이 된다.
〈함정〉
- ㄴ에서 '채무자가 등기신청인이 된다'는 서술은 채권자대위신청의 핵심을 뒤집은 단골 함정이다 — 신청인은 대위채권자이고, 채무자는 등기부에 권리자로 기록될 뿐이라는 점으로 걸러낸다.
- ㄷ의 대리인 행위능력 요건은 위임계약의 유효성(대리권)과 등기신청 대리행위의 성질(사실행위 대행)을 구분하지 못하면 헷갈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