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전산이기된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해야 한다.
  2.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3.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4.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5. 등기관이 등기기록의 전환을 위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등기부의 보존·반출·부본자료·폐쇄·열람에 관한 여러 조문을 한 문항에 모아, 등기부 본체와 부속서류에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반출제한 예외를 구별하는지 묻는다.

  • 각 선지를 제14조(보존·반출), 제20조(폐쇄), 제19조(열람)로 나누어 대응 조문을 확인
  • 반출제한 예외가 '등기부 자체'와 '부속서류'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된 점에 주목해 ②를 검증

〈정답

등기부 본체는 재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보관장소 밖으로 옮길 수 없고, 영장에 의한 압수는 이 예외 사유에 들어있지 않다. 영장 압수를 이유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신청서 등 '부속서류'이지 등기부 자체가 아니다.

  • 부동산등기법 제14조③ - 등기부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장소에 보관하며, 전쟁·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없다(예외에 영장 압수는 없음)
  • 제14조④ - 부속서류는 원칙적으로 재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고, 단서에서 법원의 명령·촉탁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가 있는 경우도 추가로 반출을 허용한다
  • 즉 영장 압수라는 예외는 등기부 부속서류에만 있는 반출 사유인데, 이를 등기부 자체에 붙여 서술한 것이 틀렸다

〈오답선지 해설〉

  •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 제14조 제2항의 명문 규정이다.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을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한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등기부 손상·멸실에 대비한 복구용 자료다.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등기부 본체가 아니라 부속서류에 해당해,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등기기록 본체의 '누구든지 열람 가능' 원칙과 구별된다.
  • 등기관이 등기된 사항을 새 등기기록으로 옮겨 기록한 때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선지교정〉

  •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함정〉

  • 등기부(등기기록) 자체의 반출제한 예외는 전쟁·천재지변 등에 한정되고, 영장 압수 예외는 신청서 등 '부속서류'에만 추가로 인정된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 등기원인증명정보 열람은 부속서류라서 이해관계인만 가능하지만, 등기기록 본체의 열람·발급은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뒤섞어 기억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