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등기신청 방식(공동/단독/대위/포괄승계인 신청)에 관한 개별 사례를 나열하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으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의 요건과 포괄승계인에 의한 신청(제27조)의 구별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각 선지가 공동신청·단독신청·대위신청·포괄승계인신청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한다.
  • 대위신청은 채무자에게 등기신청권이 존재해야 성립한다는 요건을 각 사례에 대입해 본다.
  • ①은 상속포기 숙려기간 중 상속인의 등기신청권 존부 문제로 좁혀 판례 결론과 비교한다.

〈정답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숙려기간) 중이라도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숙려기간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대위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은 채무자(여기서는 상속인)에게 등기신청권이 있으면 그 채권자가 자기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등기신청권을 가지므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중이라도 그 상속인의 채권자는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이는 상속포기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속인의 등기신청권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대위신청을 금지하는 것과는 결론이 반대다.

〈오답선지 해설〉

  •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후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등기원인 발생 후 포괄승계가 일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인은 먼저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직접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건물멸실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지체 없이(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그 건물이 있던 대지의 소유자가 대위원인을 증명하여 명의인을 대위해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명의인)에게 있는 멸실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하는 전형적 사례다.
  • 매도인이 등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매매라는 등기원인이 먼저 발생하고 그 후 의무자 측에 포괄승계가 일어난 경우다.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피상속인으로부터 곧바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1동의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경우, 신청인인 구분건물 소유자는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선지교정〉

  •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도 상속인의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