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체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신청인은 위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② 신청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공한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③ 신고 관할관청이 같은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신청인은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④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⑤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기록 중 갑구의 등기원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 ✔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서 거래가액·매매목록의 제공 방식과 등기 기록 위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①②는 신청정보·첨부정보 구분 규정을 그대로 확인
- ③④는 매매목록 첨부 요건(부동산 수/당사자 수)을 규정과 대조
- ⑤는 거래가액의 등기 기록 위치(갑구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를 규정과 대조하여 오류 확인
〈정답 ⑤〉
거래가액은 등기기록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한다. '등기원인란'에 기록한다는 것은 규정과 다르다.
- 부동산등기법 제68조는 거래가액의 기록 방법을 대법원규칙에 위임
- 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및 등기예규상 거래가액은 갑구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매매목록이 있으면 목록 번호를 기록)
- 등기원인란은 '매매' 등 등기원인을 적는 칸이고 거래가액 기록란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제2항에 따라 거래가액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② ○ 같은 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한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는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 ③ ○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 그대로다.
- ④ ○ 거래부동산이 1개라도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여러 명인 매매계약이면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⑤ ✎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기록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매매목록이 있는 경우에는 목록 번호를 기록한다).
〈함정〉
- 거래가액 기록 위치를 '등기원인란'으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실제로는 갑구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걸러낸다.
- 매매목록 첨부 사유 두 가지(부동산 2개 이상 / 1개라도 다수 당사자)를 헷갈리지 않도록 두 요건을 각각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