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2022년에 체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신청인은 위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2. 신청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공한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3. 신고 관할관청이 같은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신청인은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4.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5.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기록 중 갑구의 등기원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서 거래가액·매매목록의 제공 방식과 등기 기록 위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①②는 신청정보·첨부정보 구분 규정을 그대로 확인
  • ③④는 매매목록 첨부 요건(부동산 수/당사자 수)을 규정과 대조
  • ⑤는 거래가액의 등기 기록 위치(갑구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를 규정과 대조하여 오류 확인

〈정답

거래가액은 등기기록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한다. '등기원인란'에 기록한다는 것은 규정과 다르다.

  • 부동산등기법 제68조는 거래가액의 기록 방법을 대법원규칙에 위임
  • 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및 등기예규상 거래가액은 갑구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매매목록이 있으면 목록 번호를 기록)
  • 등기원인란은 '매매' 등 등기원인을 적는 칸이고 거래가액 기록란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제2항에 따라 거래가액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같은 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한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는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 그대로다.
  • 거래부동산이 1개라도 매도인·매수인이 각각 여러 명인 매매계약이면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선지교정〉

  •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기록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매매목록이 있는 경우에는 목록 번호를 기록한다).

〈함정〉

  • 거래가액 기록 위치를 '등기원인란'으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실제로는 갑구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걸러낸다.
  • 매매목록 첨부 사유 두 가지(부동산 2개 이상 / 1개라도 다수 당사자)를 헷갈리지 않도록 두 요건을 각각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