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
- ②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신청인 자격·직권보존 사유·등기사항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등기원인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보존등기 고유의 특칙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 포인트다.
- 보존등기의 등기사항 특칙(등기원인·연월일 미기록)을 먼저 확인
- 제65조의 신청인 4유형(대장상 소유자·상속인, 확정판결자, 수용취득자, 시장 등 확인자)을 토지/건물 제한과 함께 대조
- 법원 촉탁에 의한 처분제한등기 시 직권보존 규정 확인
〈정답 ①〉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부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기라서 애초에 승계할 등기원인이 없다. 그래서 법률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 부동산등기법 제64조 -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함(제48조 제1항 제4호의 일반 등기사항 규정을 배제)
- 보존등기는 새로운 권리를 원시적으로 창설·공시하는 등기이므로 '등기원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이전등기와 구별되는 핵심 표지
〈오답선지 해설〉
- ② ○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뿐 아니라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제65조 제1호.
- ③ ○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든 건물이든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제65조 제3호.
- ④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유형은 건물에 한정된다 - 제65조 제4호.
- ⑤ ○ 미등기부동산에 법원의 촉탁으로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 처분제한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관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선지교정〉
- ① ✎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함정〉
- '보존등기에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한다'는 서술로 위장한 함정 - 보존등기는 원시적 등기라 등기원인 개념이 없고, 제64조가 이를 명문으로 배제한다는 점을 떠올리면 바로 걸러진다.
- 시장 등의 확인에 의한 보존등기 신청 유형(제65조 제4호)은 건물에만 적용되고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한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