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로 하는 등기로 옳은 것은?
- ① 부동산멸실등기
- ②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
- ③ 소유권이전등기
- ④ 토지분필등기
- ⑤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등 표제부의 등기
해설 보기
〈종합〉
부기등기와 주등기(독립등기)를 구별하는 문제로, 부동산등기법 제52조에 열거된 사항만 부기등기로 하고 나머지는 주등기로 한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대조한다
- 제52조 제8호(공유물 분할금지 약정등기)에 해당하는 선지를 찾는다
- 나머지는 표제부 등기·소유권보존·이전등기·부동산 표시변경 등 주등기 사항임을 확인한다
〈정답 ②〉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8호(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등기)에 명시된 부기등기 대상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8호는 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등기를 부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이는 소유권의 일부인 공유지분에 관한 부수적 약정으로서 기존 소유권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유지시켜야 하므로 부기등기 형식을 취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부동산멸실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등기다. 표제부의 등기는 부동산의 존재 자체를 표시하는 것이어서 독립된 주등기로 한다.
- ③ ✕ 소유권이전등기는 제52조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외의 권리(전세권·저당권 등)의 이전등기만 부기로 하고, 소유권 자체의 이전등기는 새 순위번호를 받는 주등기다.
- ④ ✕ 토지분필등기는 하나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표제부의 등기다.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다시 표시하는 등기이므로 주등기로 한다.
- ⑤ ✕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등 표제부의 등기는 제52조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으로, 부동산의 소재·면적 등 현황을 고치는 등기이므로 독립된 순위번호를 받는 주등기다.
〈선지교정〉
- ① ✎ 부동산멸실등기는 부기로 하지 않고 주등기로 한다.
- ③ ✎ 소유권이전등기는 부기로 하지 않고 주등기로 한다.
- ④ ✎ 토지분필등기는 부기로 하지 않고 주등기로 한다.
- ⑤ ✎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등 표제부의 등기는 부기로 하지 않고 주등기로 한다.
〈함정〉
- 표제부의 등기(부동산멸실·표시변경·분필등기)는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표시하는 것이어서 항상 주등기다 — 부기 선지로 헷갈리지 말 것
-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를 혼동하기 쉽다 — 제52조 제2호는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만 부기 대상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