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매매비용을 기록해야 한다.
- ②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해야 한다.
- ③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신청해야 한다. ✔
- ④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 ⑤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과 신청방식·효력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다. 등기사항 3가지(대금·매매비용·환매기간)의 필수/임의 여부, 소유권이전등기와의 신청 관계, 환매권 행사 후 처리를 함께 묶어 낸다.
- 부동산등기법 제53조의 등기사항 3가지를 필수/임의로 구분해 각 선지에 대응시킨다
- 신청방식(동시신청 여부)을 다룬 선지를 조문상 원칙과 비교한다
- 환매권 행사 후 등기관의 직권말소 규정을 확인한다
〈정답 ③〉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 부동산등기법 제53조는 환매특약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 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므로 두 등기는 동시신청이 원칙
- 실무상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환매특약등기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하며,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매매비용은 부동산등기법 제53조 제2호의 필수적 기록사항이다. 매도인이 환매 시 반환할 금액을 특정하기 위해 반드시 기록한다.
- ② ○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은 제53조 제1호의 필수적 기록사항이다. 환매 시 반환해야 할 대금액을 공시하기 위한 것이다.
- ④ ○ 환매기간은 제53조 단서에 따라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이다. 대금·매매비용과 달리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면, 그 환매특약등기는 목적을 달성해 존속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등기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으로 말소한다.
〈선지교정〉
- ③ ✎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함정〉
- '매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신청'이라는 표현에 낚이기 쉽다 —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환매특약등기 신청의 동시신청임을 기억하면 거른다
- 환매기간을 대금·매매비용과 같이 항상 기록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정해진 경우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