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 ㄱ )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 ㄴ )별로 수립할 수 있다.
- ① ㄱ: 시·군·구, ㄴ: 읍·면·동 ✔
- ② ㄱ: 시·군·구, ㄴ: 시·도
- ③ ㄱ: 읍·면·동, ㄴ: 시·군·구
- ④ ㄱ: 읍·면·동, ㄴ: 시·도
- ⑤ ㄱ: 시·도, ㄴ: 시·군·구
해설 보기
〈종합〉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의 수립 단위(원칙·예외)를 빈칸으로 묻는 단순 조문형 문항이다.
- 원칙 단위와 예외 단위를 구분해 각 선지의 ㄱ·ㄴ 조합이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과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정답 ①〉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군·구별로 수립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지적소관청이 법 제64조 제2항 단서(직권정리)에 따라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결정하려는 때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 수립 단위는 원칙 시·군·구별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원칙 단위는 시·군·구가 맞지만, 예외 단위로 시·도를 넣은 것은 틀렸다.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의 예외 단위는 읍·면·동이다.
- ③ ✕ 원칙과 예외의 수립 단위가 뒤바뀌었다. 원칙은 시·군·구별, 예외는 읍·면·동별이다.
- ④ ✕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었고 예외 단위도 시·도로 잘못 표기됐다. 원칙은 시·군·구별, 예외는 읍·면·동별이다.
- ⑤ ✕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의 수립 단위에는 시·도가 등장하지 않는다. 원칙은 시·군·구별, 예외는 읍·면·동별이다.
〈선지교정〉
- ② ✎ ㄱ: 시·군·구, ㄴ: 읍·면·동
- ③ ✎ ㄱ: 시·군·구, ㄴ: 읍·면·동
- ④ ✎ ㄱ: 시·군·구, ㄴ: 읍·면·동
- ⑤ ✎ ㄱ: 시·군·구, ㄴ: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