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등기명의인은 그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2.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3.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가등기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그 제3자이다.
해설 보기

〈종합〉

가등기의 신청·말소 방법과 본등기 시 등기의무자·본등기 신청권자 범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으로, 단독신청이 허용되는 예외 규정과 공동가등기권자의 본등기 범위 제한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①~③은 부동산등기법 제93조·제89조의 단독신청 예외 요건(승낙, 가처분명령) 충족 여부로 판별
  • ④는 공동가등기권자 중 1인의 본등기 신청 범위가 자기 지분에 한정되는지 확인
  • ⑤는 본등기 등기의무자가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지 제3취득자인지 판례법리로 구분

〈정답

하나의 가등기에 여러 명의 가등기권자가 있을 때, 그 중 1인은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 전부에 대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 공동가등기권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한 본등기만 신청 가능
  • 가등기 전부에 대한 본등기 신청은 공유물보존행위 논리로도 허용되지 않음(각자 지분 범위 내 권리만 확정)

〈오답선지 해설〉

  • 부동산등기법 제93조 제1항은 제23조 제1항(공동신청 원칙)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제93조 제2항에 따라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제89조에 따라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그 제3취득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다. 제3취득자는 본등기로 인해 자신의 등기가 직권말소되는 지위에 있을 뿐 등기의무자가 되지는 않는다.

〈선지교정〉

  • 가등기명의인은 그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이다.

〈함정〉

  • 공동가등기권자 1인의 본등기 신청 범위를 '전부'로 착각 — 실제로는 자기 지분만 가능(공유물보존행위 논리 적용 불가)
  • 본등기 등기의무자를 가등기 후의 제3취득자로 착각 — 실제로는 가등기 당시 소유자가 등기의무자
  • 가등기 말소·가등기 신청 모두 원칙은 공동신청이지만 각각 승낙·가처분명령이라는 별도 예외로 단독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