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해야 한다.
- ② 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 ③ 집합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
- ④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그 층의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
- ⑤ 乙 명의의 전세권등기와 그 전세권에 대한 丙 명의의 가압류가 순차로 마쳐진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丙의 승낙서 또는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전세권 등기의 기록사항과 설정 대상, 관련 판례법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도면 첨부가 요구되는 '부동산 일부'의 기준을 건물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관건이다.
- 각 선지를 부동산등기법 제72조의 필요적·임의적 기록사항 구분과 대조
- 도면 첨부 요건인 '부동산 일부'를 건물 전체 기준으로 판단해 특정 층 전부 사례에 적용
- 나머지 선지는 채권담보 목적 전세권 무효, 대지권 설정 불가, 이해관계인 승낙서 첨부 등 판례·조문 지식으로 확인
〈정답 ④〉
전세권의 목적 범위가 건물의 특정 층 전부라 해도 그 건물 자체는 부동산 전체이고, 그 안에서 특정 층이라는 부분은 여전히 '부동산 일부'다.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제6호는 전세권의 범위가 부동산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기록하도록 하므로, 특정 층 전부를 목적으로 해도 도면 첨부는 필요하다.
-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제6호 — 전세권설정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기록해야 함
- 여기서 '부동산'은 등기의 대상이 되는 1개의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건물 중 특정 층 전부라도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일부에 해당함
- 따라서 특정 층 전부를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그 층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하고, 도면 첨부가 필요 없다는 서술은 규정과 맞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전세금은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항상 기록해야 한다.
- ② ○ 전세권은 사용·수익을 본질로 하는 물권이므로, 그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 목적만으로 설정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판례상 무효로 본다.
- ③ ○ 대지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종된 권리이므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만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⑤ ○ 전세권에 가압류가 마쳐진 뒤 그 전세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려면, 가압류권자와 같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④ ✎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도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그 층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함정〉
- 도면 첨부 요건의 '부동산 일부'를 '층 전체'와 혼동하기 쉬운데, 기준이 되는 부동산은 건물 전체이므로 특정 층 전부도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일부에 해당해 도면 첨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