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은?

  1. 지상권설정등기
  2. 지역권설정등기
  3. 저당권설정등기
  4. 임차권설정등기
  5.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해설 보기

〈종합〉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 시로 소급하므로, 그 사이에 마쳐진 중간등기 중 본등기(여기서는 소유권이전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것만 등기관이 직권말소한다. 본등기 종류별 말소 대상을 정확히 구별하는지, 그리고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처럼 양립 가능한 등기를 걸러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

  • 본등기가 소유권이전본등기임을 확인하고 소유권본등기 유형의 말소범위(용익권·저당권 등 중간등기 전부 말소)를 적용
  • 선지별로 부동산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인지,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인지 구분
  • 후자(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는 본등기와 양립하므로 말소 대상에서 제외

〈정답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등기는 본등기가 된 소유권과 서로 충돌하지 않으므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 직권말소는 본등기로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만 대상으로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
  • 가등기상 권리(장래 소유권이전을 받을 채권적 권리) 자체에 가압류가 걸린 것은 그 권리의 주체가 누구든 본등기된 소유권과 병존 가능한 처분제한이므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이는 부동산 자체를 대상으로 한 처분제한(예: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압류)과 구별되는 지점

〈오답선지 해설〉

  • 지상권설정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용익권으로, 소유권이전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지역권설정등기도 부동산 자체를 목적으로 한 용익권이므로 소유권본등기와 충돌해 직권말소 대상이다.
  • 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권이전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순위가 가등기 시로 소급하는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어 말소된다.
  • 임차권설정등기 역시 부동산에 대한 용익적 권리로서 소유권본등기와 병존할 수 없으므로 직권말소 대상이다.

〈선지교정〉

  •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함정〉

  •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를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과 같은 것으로 보고 말소 대상이라 착각하기 쉽다 — 전자는 채권적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이라 본등기된 소유권과 양립 가능하다는 점으로 구별한다.
  • 본등기가 소유권이전본등기라는 사안을 확인하지 않고 용익권·담보권본등기의 말소기준(동일부분만 말소, 저당권은 말소X)을 그대로 적용하면 오답에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