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③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
- ④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 ⑤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관리인은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의 신청주체·방법과 신탁변경등기가 신청·촉탁·직권 중 어느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특히 법원 재판에 의한 신탁원부 변경은 '촉탁'이지 신탁관리인의 '신청'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신탁등기 신청주체(수탁자 단독·수익자 대위)와 신청방법(신탁가등기)으로 먼저 분류
- 수탁자 수인 시 임무종료에 따른 변경등기 처리를 부동산등기법 제84조로 확인
- 신탁변경등기의 세 가지 방식(신청/촉탁/직권)을 부동산등기법 제85조로 대조하여 ⑤의 오류를 특정
〈정답 ⑤〉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변경등기는 신탁관리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85조 제1항 제2호: 법원이 신탁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함
- 촉탁의 주체는 '법원'이고 신청 주체가 아니므로, 신탁관리인이 스스로 변경등기를 신청한다는 서술은 규정과 배치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신탁재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지만,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가 단독신청인 것처럼,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도 수탁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③ ○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와 같은 방식으로 하되, 등기관이 작성할 신탁원부에 들어갈 사항(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각 호)을 첨부정보로 함께 제공해야 한다.
- ④ ○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다른 수탁자가 단독(또는 전원 공동)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한다 —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명의인 표시 변경은 등기관 직권 사항이다.
〈선지교정〉
- ⑤ ✎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법원이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함정〉
- 법원 재판에 의한 신탁원부 변경(수탁자 해임·신탁관리인 선임·해임·신탁변경 재판)은 법원의 '촉탁' 사항인데, 이를 당사자(신탁관리인 등)의 '신청' 사항으로 바꿔 내는 함정 — 신청/촉탁/직권 세 유형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 수익자·위탁자의 대위신청 가부를 뒤집어 '불가'로 서술하는 함정이 자주 나오는데 이 문항의 ①은 정상 서술이므로 헷갈리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