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ㄴ.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백만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ㄷ.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ㄹ.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ㄹ
- ④ ㄴ, ㄷ ✔
- ⑤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판청구 제도의 불복대상 범위, 대리인 선임 기준금액, 결정기간 산정방식, 절차 순서(임의적 전치)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옳은 것 고르기 문항이다.
- 불복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통고처분 등)인지 먼저 걸러낸다(ㄱ)
- 대리인 선임이 가능한 금액 기준(1천만원 미만)에 8백만원이 부합하는지 확인한다(ㄴ)
- 보정기간과 결정기간의 관계(포함 여부)를 확인한다(ㄷ)
-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절차적 선후 관계(임의적 전치인지)를 확인한다(ㄹ)
〈정답 ④〉
이의신청인은 신청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배우자 등 친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8백만원인 경우 배우자 선임이 가능하고,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대로 맞는 서술이라 ㄴ·ㄷ이 옳다.
- 대리인 선임 특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이의신청인·심판청구인은 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음 — 8백만원은 이 기준 미달이므로 배우자 선임 가능(ㄴ)
- 보정 요구가 있으면 그 보정에 걸린 기간은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 산정에서 제외됨(ㄷ)
〈오답선지 해설〉
- ㄱ ✕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즉결심판 등)로 넘어가는 처분으로,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서 제외된다.
- ㄹ ✕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라서 이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판청구만 필요적으로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선지교정〉
- ㄱ ✎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ㄹ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함정〉
- 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필요적 전치가 걸리는 단계는 '심판청구→행정소송'이고 '이의신청→심판청구'는 임의적 절차다.
- 통고처분·과태료 부과처분처럼 형벌·행정벌 성격의 처분은 위법·부당 여부를 다투는 조세 불복절차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