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백만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다.
  1. ㄱ, ㄹ
  2. ㄴ, ㄷ
  3.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판청구 제도의 불복대상 범위, 대리인 선임 기준금액, 결정기간 산정방식, 절차 순서(임의적 전치)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옳은 것 고르기 문항이다.

  • 불복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통고처분 등)인지 먼저 걸러낸다(ㄱ)
  • 대리인 선임이 가능한 금액 기준(1천만원 미만)에 8백만원이 부합하는지 확인한다(ㄴ)
  • 보정기간과 결정기간의 관계(포함 여부)를 확인한다(ㄷ)
  •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절차적 선후 관계(임의적 전치인지)를 확인한다(ㄹ)

〈정답

이의신청인은 신청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배우자 등 친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8백만원인 경우 배우자 선임이 가능하고,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대로 맞는 서술이라 ㄴ·ㄷ이 옳다.

  • 대리인 선임 특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이의신청인·심판청구인은 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음 — 8백만원은 이 기준 미달이므로 배우자 선임 가능(ㄴ)
  • 보정 요구가 있으면 그 보정에 걸린 기간은 이의신청·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 산정에서 제외됨(ㄷ)

〈오답선지 해설〉

  •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즉결심판 등)로 넘어가는 처분으로,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서 제외된다.
  •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라서 이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판청구만 필요적으로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선지교정〉

  •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함정〉

  • 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필요적 전치가 걸리는 단계는 '심판청구→행정소송'이고 '이의신청→심판청구'는 임의적 절차다.
  • 통고처분·과태료 부과처분처럼 형벌·행정벌 성격의 처분은 위법·부당 여부를 다투는 조세 불복절차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