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2.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3.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4.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5. 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지방세기본법상 서류 송달의 방법·장소·효력발생시기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송달 특례(연대납세의무자·납세관리인)와 도달주의 원칙, 공시송달 기간(14일) 등을 정확히 구분하는지가 관건이다.

  • 송달장소 특례(연대납세의무자·납세관리인)부터 확인
  • 교부송달의 보충적 수령인 범위 확인
  • 도달주의 원칙과 납부기한 특례 기간을 실제 조문 수치와 대조
  • 공시송달 도달의제 기간(14일)을 확인

〈정답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납부기한까지 남은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 한해 도달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보는 규정인데, 선지는 '1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삼아 특례 발동 요건 자체를 잘못 서술했다.

  • 지방세기본법상 납세고지서 도달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이 14일 미만이면 도달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함
  • 특례를 적용할지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14일 미만'인데 선지는 이를 '10일이 되는 날'로 바꿔 서술함
  • 숫자를 14일이 아닌 다른 수치로 바꾸는 것은 이 유형의 대표적인 함정 패턴

〈오답선지 해설〉

  •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서류 송달은 원칙적으로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지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만큼은 예외적으로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다.
  • 납세관리인이 지정되어 있으면 본인이 아니라 납세관리인의 주소나 영업소로 납세고지·독촉 서류를 보내야 실제 수령이 원활하다는 취지의 특례다.
  • 교부송달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용인·종업원·동거인에게 대신 전달할 수 있어, 반드시 본인을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고로 대체하는데,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도달의제 규정과 일치한다.

〈선지교정〉

  •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함정〉

  • 수령거부(유치송달 대상)와 주소불명·부재·반송(공시송달 사유)을 혼동하기 쉽다 — 거부는 유치송달, 나머지는 공시송달로 구분해야 한다.
  • 공시송달 도달의제 기간과 납부기한 특례 기간이 모두 14일로 동일한데, 선지는 이 숫자를 10일로 바꿔 헷갈리게 한다.
  • 연대납세의무자 송달은 원칙(대표자 명의)과 예외(고지·독촉 서류는 모두에게)를 구분하지 못하면 ①을 잘못 판단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