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 ②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
- ③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 ④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 ⑤ 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지방세기본법상 서류 송달의 방법·장소·효력발생시기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송달 특례(연대납세의무자·납세관리인)와 도달주의 원칙, 공시송달 기간(14일) 등을 정확히 구분하는지가 관건이다.
- 송달장소 특례(연대납세의무자·납세관리인)부터 확인
- 교부송달의 보충적 수령인 범위 확인
- 도달주의 원칙과 납부기한 특례 기간을 실제 조문 수치와 대조
- 공시송달 도달의제 기간(14일)을 확인
〈정답 ②〉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납부기한까지 남은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 한해 도달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보는 규정인데, 선지는 '1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삼아 특례 발동 요건 자체를 잘못 서술했다.
- 지방세기본법상 납세고지서 도달일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이 14일 미만이면 도달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함
- 특례를 적용할지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14일 미만'인데 선지는 이를 '10일이 되는 날'로 바꿔 서술함
- 숫자를 14일이 아닌 다른 수치로 바꾸는 것은 이 유형의 대표적인 함정 패턴
〈오답선지 해설〉
- ① ○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서류 송달은 원칙적으로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지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만큼은 예외적으로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다.
- ③ ○ 납세관리인이 지정되어 있으면 본인이 아니라 납세관리인의 주소나 영업소로 납세고지·독촉 서류를 보내야 실제 수령이 원활하다는 취지의 특례다.
- ④ ○ 교부송달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용인·종업원·동거인에게 대신 전달할 수 있어, 반드시 본인을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고로 대체하는데,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도달의제 규정과 일치한다.
〈선지교정〉
- ② ✎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함정〉
- 수령거부(유치송달 대상)와 주소불명·부재·반송(공시송달 사유)을 혼동하기 쉽다 — 거부는 유치송달, 나머지는 공시송달로 구분해야 한다.
- 공시송달 도달의제 기간과 납부기한 특례 기간이 모두 14일로 동일한데, 선지는 이 숫자를 10일로 바꿔 헷갈리게 한다.
- 연대납세의무자 송달은 원칙(대표자 명의)과 예외(고지·독촉 서류는 모두에게)를 구분하지 못하면 ①을 잘못 판단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