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있어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ㄴ.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60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ㄷ.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
해설 보기
〈종합〉
주거와 주거 외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무엇을 주택으로 보는지, 그리고 부속토지 경계가 불명확할 때 부속토지 범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1동 건물과 1구 건물의 주택 판정 기준(부분만 vs 50% 이상이면 전부)을 구분해서 대입
- 경계 불명 시 부속토지 산정 수치(바닥면적의 10배)를 확인
- 세 보기 모두 규정과 일치함을 확인해 전체 조합 정답 도출
〈정답 ⑤〉
ㄱ·ㄴ·ㄷ 모두 지방세법령상 주거·주거외 겸용 건물의 주택 판정 및 부속토지 산정 기준을 그대로 서술한 옳은 내용이다.
- 1동 건물이 주거·주거외 용도로 함께 쓰이면 주거용으로 쓰이는 부분만 주택으로 인정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 등 관련 규정 취지) — 1동 전체가 아니라 주거용 부분만 분리해서 주택으로 본다
- 1구의 건물은 혼용이라도 주거용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그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 ㄴ의 60%는 50% 이상 기준을 충족하므로 전부 주택
- 주택의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주택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
〈함정〉
- 1동 건물은 '주거용 부분만' 주택, 1구 건물은 주거용 면적이 50% 이상이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는 차이를 뒤섞어 헷갈리기 쉽다
- 부속토지 경계 불명 시 수치를 바닥면적의 10배가 아니라 20배 등으로 바꿔 내는 것이 단골 함정이므로 '10배'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