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있어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60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주거와 주거 외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무엇을 주택으로 보는지, 그리고 부속토지 경계가 불명확할 때 부속토지 범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1동 건물과 1구 건물의 주택 판정 기준(부분만 vs 50% 이상이면 전부)을 구분해서 대입
  • 경계 불명 시 부속토지 산정 수치(바닥면적의 10배)를 확인
  • 세 보기 모두 규정과 일치함을 확인해 전체 조합 정답 도출

〈정답

ㄱ·ㄴ·ㄷ 모두 지방세법령상 주거·주거외 겸용 건물의 주택 판정 및 부속토지 산정 기준을 그대로 서술한 옳은 내용이다.

  • 1동 건물이 주거·주거외 용도로 함께 쓰이면 주거용으로 쓰이는 부분만 주택으로 인정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 등 관련 규정 취지) — 1동 전체가 아니라 주거용 부분만 분리해서 주택으로 본다
  • 1구의 건물은 혼용이라도 주거용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그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 ㄴ의 60%는 50% 이상 기준을 충족하므로 전부 주택
  • 주택의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주택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

〈함정〉

  • 1동 건물은 '주거용 부분만' 주택, 1구 건물은 주거용 면적이 50% 이상이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는 차이를 뒤섞어 헷갈리기 쉽다
  • 부속토지 경계 불명 시 수치를 바닥면적의 10배가 아니라 20배 등으로 바꿔 내는 것이 단골 함정이므로 '10배'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