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재산세의 납기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5. 재산세의 납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재산세 납세의무자·비과세·납기·수시부과 규정 전반을 묶어 옳고 틀림을 판별하는 종합형 문항으로, 비과세 조문의 단서(예외적 과세)를 원칙처럼 뒤집은 함정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제107조(납세의무자)·제109조(비과세)·제115조(납기·수시부과) 조문과 하나씩 대조
  • 비과세 원칙 조항과 그 단서(예외 과세) 규정을 구분해서 확인
  • 숫자(납기 일자)와 문구(부과한다/부과하지 않는다)의 방향성을 특히 주의해서 검토

〈정답

국가·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재산을 사용하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하고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비과세가 원칙
  • 같은 항 단서 제2호: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하고 취득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는 비과세 예외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 선지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뒤집어 서술 — 단서 예외를 원칙처럼 표현한 것이 틀린 부분

〈오답선지 해설〉

  •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 제107조 제2항 제3호.
  •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해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사용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운다 — 제107조 제3항. 비과세가 아니라 사용자 과세로 처리하는 점이 포인트다.
  • 토지의 납기는 9월 16일~9월 30일, 건축물은 7월 16일~7월 31일로 제11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그대로 규정돼 있다.
  • 정기 납기와 별도로 과세대상 누락·위법·착오 등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115조 제2항.

〈선지교정〉

  •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한다.

〈함정〉

  • 비과세 원칙(1년 이상 공용사용은 비과세)과 단서 예외(유상이전 약정 후 취득 전 미리 사용하면 과세)를 뒤바꿔 '부과하지 않는다'로 서술하는 함정 — 단서는 항상 과세로 전환됨을 기억해야 한다.
  • 소유권 귀속 불분명 시 '부과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과세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토지(9월)와 건축물(7월)의 납기 월을 서로 바꿔 내는 것이 단골 함정이나 이 문항 ④는 정확히 서술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