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④ 재산세의 납기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⑤ 재산세의 납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재산세 납세의무자·비과세·납기·수시부과 규정 전반을 묶어 옳고 틀림을 판별하는 종합형 문항으로, 비과세 조문의 단서(예외적 과세)를 원칙처럼 뒤집은 함정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제107조(납세의무자)·제109조(비과세)·제115조(납기·수시부과) 조문과 하나씩 대조
- 비과세 원칙 조항과 그 단서(예외 과세) 규정을 구분해서 확인
- 숫자(납기 일자)와 문구(부과한다/부과하지 않는다)의 방향성을 특히 주의해서 검토
〈정답 ②〉
국가·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재산을 사용하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하고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비과세가 원칙
- 같은 항 단서 제2호: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하고 취득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는 비과세 예외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 선지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뒤집어 서술 — 단서 예외를 원칙처럼 표현한 것이 틀린 부분
〈오답선지 해설〉
- ① ○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 제107조 제2항 제3호.
- ③ ○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해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사용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운다 — 제107조 제3항. 비과세가 아니라 사용자 과세로 처리하는 점이 포인트다.
- ④ ○ 토지의 납기는 9월 16일~9월 30일, 건축물은 7월 16일~7월 31일로 제11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그대로 규정돼 있다.
- ⑤ ○ 정기 납기와 별도로 과세대상 누락·위법·착오 등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115조 제2항.
〈선지교정〉
- ② ✎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한다.
〈함정〉
- 비과세 원칙(1년 이상 공용사용은 비과세)과 단서 예외(유상이전 약정 후 취득 전 미리 사용하면 과세)를 뒤바꿔 '부과하지 않는다'로 서술하는 함정 — 단서는 항상 과세로 전환됨을 기억해야 한다.
- 소유권 귀속 불분명 시 '부과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과세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토지(9월)와 건축물(7월)의 납기 월을 서로 바꿔 내는 것이 단골 함정이나 이 문항 ④는 정확히 서술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