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과세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1.2%~6%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로 한다.
  3.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4.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100분의 50이다.
  5.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종합부동산세법의 과세방식(세율·공제)과 납세지·신고기한을 뒤섞어 놓고 정확한 숫자와 기준을 구분해내는 문제다. 법인 세율,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지, 합산배제 신고기한, 세액공제율까지 여러 세부 규정을 한 번에 점검한다.

  • 선지마다 다루는 쟁점(세율/납세지/신고기한/공제율/납세의무자)을 먼저 분리한다
  • 각 쟁점의 정확한 숫자·기준(세율 구간, 신고기간, 공제율, 소재지 여부)을 조문 내용으로 대조한다
  • 법인 아닌 단체는 개인처럼 취급되어 소재지가 아니라 주소지 기준임을 확인한다

〈정답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그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국세로 다시 걷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실제 세액은 과세표준 공제액(1세대 1주택자 12억원, 법인 0원, 그 외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발생하지만,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서술 자체는 재산세 의무자 전원을 전제로 하므로 옳다.

〈오답선지 해설〉

  • 법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개인처럼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나뉘는 게 아니라 단일세율(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소유 주택 수에 따라 1.2%~6% 구간을 촘촘히 적용하는 것은 개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별 세율 구조이지, 법인의 3주택 이상 소유 시 세율 방식과는 다르다.
  • 납세지는 소득세법·법인세법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하는데,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삼는 것은 비거주자·외국법인처럼 국내에 별도의 주소·거소·본점이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 합산배제 주택(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빠지는 임대주택 등)의 보유현황 신고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10월 16일~31일은 이 신고기간이 아니다.
  •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율은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40%, 15년 이상이면 50%로 늘어난다. 12년 보유는 10년 이상 15년 미만 구간에 해당해 공제율은 40%이지, 50%가 아니다.

〈선지교정〉

  •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해당 단체의 소득세법을 준용한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100분의 40이다.

〈함정〉

  •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지를 비거주자·외국법인 규정(소재지)과 혼동해 소재지로 답하기 쉽다 — 소재지 기준은 국내에 주소·거소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으로 구별한다.
  • 합산배제 신고기간(9월 16일~30일)과 종부세 정기 신고·납부기간(12월 1일~15일)을 혼동해 10월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율을 5년 미만 0%,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로 정확히 구간을 나눠 기억해야 하는데, 12년 같은 애매한 연차에서 상위 구간(50%)으로 착각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