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과세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1.2%~6%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로 한다.
- ③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100분의 50이다.
- 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해설 보기
〈종합〉
종합부동산세법의 과세방식(세율·공제)과 납세지·신고기한을 뒤섞어 놓고 정확한 숫자와 기준을 구분해내는 문제다. 법인 세율,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지, 합산배제 신고기한, 세액공제율까지 여러 세부 규정을 한 번에 점검한다.
- 선지마다 다루는 쟁점(세율/납세지/신고기한/공제율/납세의무자)을 먼저 분리한다
- 각 쟁점의 정확한 숫자·기준(세율 구간, 신고기간, 공제율, 소재지 여부)을 조문 내용으로 대조한다
- 법인 아닌 단체는 개인처럼 취급되어 소재지가 아니라 주소지 기준임을 확인한다
〈정답 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그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국세로 다시 걷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실제 세액은 과세표준 공제액(1세대 1주택자 12억원, 법인 0원, 그 외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발생하지만,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서술 자체는 재산세 의무자 전원을 전제로 하므로 옳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법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개인처럼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나뉘는 게 아니라 단일세율(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소유 주택 수에 따라 1.2%~6% 구간을 촘촘히 적용하는 것은 개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별 세율 구조이지, 법인의 3주택 이상 소유 시 세율 방식과는 다르다.
- ② ✕ 납세지는 소득세법·법인세법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하는데,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삼는 것은 비거주자·외국법인처럼 국내에 별도의 주소·거소·본점이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 ③ ✕ 합산배제 주택(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빠지는 임대주택 등)의 보유현황 신고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10월 16일~31일은 이 신고기간이 아니다.
- ④ ✕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율은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40%, 15년 이상이면 50%로 늘어난다. 12년 보유는 10년 이상 15년 미만 구간에 해당해 공제율은 40%이지, 50%가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 ② ✎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해당 단체의 소득세법을 준용한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 ③ ✎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④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100분의 40이다.
〈함정〉
-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지를 비거주자·외국법인 규정(소재지)과 혼동해 소재지로 답하기 쉽다 — 소재지 기준은 국내에 주소·거소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으로 구별한다.
- 합산배제 신고기간(9월 16일~30일)과 종부세 정기 신고·납부기간(12월 1일~15일)을 혼동해 10월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율을 5년 미만 0%,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로 정확히 구간을 나눠 기억해야 하는데, 12년 같은 애매한 연차에서 상위 구간(50%)으로 착각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