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과세와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③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0.5%~0.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구간, 분납 기준금액, 고지서 기재방식, 신고납부 절차를 한 문항에서 종합 확인하는 문제로 숫자·용어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각 선지의 숫자·용어를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세율)·제16조(부과징수)·제20조(분납) 조문과 하나씩 대조한다.
- 종합합산·별도합산의 세율 구간과 분납 기준금액(250만원)을 혼동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 고지서 기재방식이 '합산'인지 '구분'인지 조문 문언으로 판별한다.
〈정답 ④〉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내려는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신고납부 선택 시 신고기간은 12월 1일~12월 15일, 정부부과 결정과 동일한 기간)
- 같은 조항 후단: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제16조 제1항의 정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봄
〈오답선지 해설〉
- ①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세율표를 적용하는데, 실제 구간은 1%~3%다. 1%~5%는 별도합산이나 다른 세율표를 뒤섞은 오답이다.
- ② ✕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만 가능하다(제20조). 200만원은 이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분납을 시킬 수 없다.
- ③ ✕ 납부고지서에는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하는 게 아니라 서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야 한다(제16조 제2항). 발급 시한 '5일 전'은 맞지만 '합산' 부분이 틀렸다.
- ⑤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율은 0.5%~0.8%가 아니라 0.5%~0.7% 구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종합합산·별도합산의 세율 숫자를 서로 바꿔 내는 전형적 함정이다.
〈선지교정〉
- ①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③ ✎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⑤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0.5%~0.7%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함정〉
-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의 세율 구간 숫자를 서로 바꿔 내는 함정 — 종합합산은 1~3%, 별도합산은 0.5~0.7%로 구분해서 외워야 거른다.
- 분납 기준금액을 200만원처럼 낮춰서 250만원 초과 요건을 못 채우게 만드는 함정 — 분납 기준은 항상 '250만원 초과'다.
-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을 '합산'으로 서술하는 함정 — 실제로는 주택·토지를 '구분'하여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