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과세와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3.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4.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0.5%~0.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구간, 분납 기준금액, 고지서 기재방식, 신고납부 절차를 한 문항에서 종합 확인하는 문제로 숫자·용어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각 선지의 숫자·용어를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세율)·제16조(부과징수)·제20조(분납) 조문과 하나씩 대조한다.
  • 종합합산·별도합산의 세율 구간과 분납 기준금액(250만원)을 혼동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 고지서 기재방식이 '합산'인지 '구분'인지 조문 문언으로 판별한다.

〈정답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내려는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신고납부 선택 시 신고기간은 12월 1일~12월 15일, 정부부과 결정과 동일한 기간)
  • 같은 조항 후단: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제16조 제1항의 정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봄

〈오답선지 해설〉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세율표를 적용하는데, 실제 구간은 1%~3%다. 1%~5%는 별도합산이나 다른 세율표를 뒤섞은 오답이다.
  •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만 가능하다(제20조). 200만원은 이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분납을 시킬 수 없다.
  • 납부고지서에는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하는 게 아니라 서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야 한다(제16조 제2항). 발급 시한 '5일 전'은 맞지만 '합산' 부분이 틀렸다.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율은 0.5%~0.8%가 아니라 0.5%~0.7% 구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종합합산·별도합산의 세율 숫자를 서로 바꿔 내는 전형적 함정이다.

〈선지교정〉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0.5%~0.7%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함정〉

  •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의 세율 구간 숫자를 서로 바꿔 내는 함정 — 종합합산은 1~3%, 별도합산은 0.5~0.7%로 구분해서 외워야 거른다.
  • 분납 기준금액을 200만원처럼 낮춰서 250만원 초과 요건을 못 채우게 만드는 함정 — 분납 기준은 항상 '250만원 초과'다.
  •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을 '합산'으로 서술하는 함정 — 실제로는 주택·토지를 '구분'하여 기재한다.